한국이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상한을 없애면서 내부 제보 유인을 높이는 제도 개편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포상 산정 방식을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로 바꾸고, 회계부정 제재도 함께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이라이트
- 금융위원회는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최대 30%를 지급하는 체계로 주가조작·회계부정 제보 제도를 개편했다.
- 과징금이 확정된 시점에 예정 포상금의 10%를 최대 1억원까지 선지급 가능하며, 시세조종 몰수금 일부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은 고의·중과실 및 위반기간에 따라 연 20~30%씩 상향되어 징계가 강화된다.
포상 제도 개편과 시행 일정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이는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신고 포상 제도를 개선하고 회계부정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개정안에 따라 기존 포상금 상한은 폐지되고, 복잡했던 산정 방식은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최대 30%를 지급하는 체계로 바뀐다. 경찰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해당 신고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으로 이첩되면 포상 대상이 된다.
위반 행위에 가담한 사람도 다른 사람의 가담을 강요하지 않았고 최근 5년 내 반복 위반이 없으면 포상금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내부 정보를 가진 참여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원칙적으로 포상금은 과징금이 실제로 징수된 뒤 지급되지만, 앞으로는 국고 수납이 지연되거나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과징금이 확정된 시점에 예정 포상금의 10%를 선지급할 수 있다. 선지급 한도는 1억원이다.
또한 시세조종으로 몰수되거나 추징된 본안 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개정 시행령은 26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회계부정 제재와 시장 영향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도 강화된다. 위반 동기인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와 위반이 발생한 사업연도 수를 반영해 과징금을 매년 20~30%씩 높이도록 했다.분식회계를 통해 사적 유용, 횡령, 배임 같은 경제적 이익을 얻었거나 회사에서 직접 보수를 받지 않았더라도 계열사로부터 보수나 배당을 받은 경우에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편이 위반 행위의 조기 적발과 신속한 대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에 대해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매체는 앞서 NH투자증권 공개매수 업무와 관련한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이 금융당국 제재로 이어지며, 전직 임원 부부와 지인 등이 검찰에 송치되고 정보 수령자들에게도 부당이득 규모에 연동한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계기로 임원 주식 매수 제한, 미공개정보 접근 인력 등록관리, 성과급 환수 등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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