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 부문 성과급 산정 기준을 둘러싸고 잠정합의한 뒤 주주단체의 법적 대응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해당 단체는 세전 영업이익의 12%를 재원으로 삼는 구조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추진되면 주주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하이라이트
- 한국주주행동본부는 6월 21일 삼성전자 노사의 영업이익 약 12% 보너스 잠정합의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는 법적으로 무효라고 주장.
- 주주단체는 합의 무효 확인 소송, 효력정지 가처분 및 찬성 이사 상대 집단 손해배상소송 등 법적 대응과 전국단위 주주 규합에 착수.
- 별도 주주단체는 삼성전자 노조가 반도체 산업과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필요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을 촉구.
성과급 산정 방식과 법적 대응 계획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국주주행동본부는 21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노사 잠정합의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는 위법하고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한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반도체를 담당하는 DS부문의 OPI와 특별격려금을 통합해 영업이익의 약 12% 규모 보너스 풀로 지급하는 내용의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주주단체는 실제 지급이 세후에 이뤄지더라도 산정 기준이 세전 영업이익이면 위법성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본다.
이 단체는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한다. 세금 공제 이전 이익을 기준으로 보너스를 계산하는 것은 국가의 과세권을 우회하고, 배당가능이익 산정 절차를 따르지 않으며,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뒤 남는 이익에 대한 주주의 분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세금 원천징수도 하기 전에 영업이익을 나누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 점도 함께 거론한다.
주주단체는 추후 이사회가 해당 합의를 추인해 이행하는 결의를 올릴 경우 합의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힌다. 아울러 상법상 충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찬성 이사 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불법 파업이 발생하면 단체협약 효력정지와 참가자 대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한다고 한다.
주주 결집과 반도체 업계 파장
이 단체는 소송 원고 모집과 주주 대상 모금에도 착수한다. 이날부터 전국 단위 주주 규합에 나서고, 주주명부를 검토해 안내 서한을 발송하는 한편 네이버 카페와 주주행동 플랫폼 Act를 통해 참여를 모은다는 계획이다.또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파업 예고를 철회하고, 이사회가 합의를 부결할 경우 파업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한다. 이는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법률 분쟁을 넘어 생산 차질 우려로 번질 가능성을 의식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같은 날 인근에서는 다른 주주단체인 삼성전자주주행동본부도 별도 집회를 열고 노조를 강하게 비판한다. 이 단체는 노조가 반도체 산업의 핵심을 붙들고 국가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다고 주장하며, 투표 부결 이후에도 파업이 강행되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즉시 발동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저희는 앞서 삼성전자 노사가 DS부문 경영성과를 재원으로 한 특별성과급을 포함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도달했지만, 주주단체가 이를 주주가치 훼손 소지가 있는 위법한 약정으로 보고 이사회 추인 시 소송을 예고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당시 주주들은 장기 성과급이 고정비를 키워 배당 재원을 잠식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산정의 법적 근거와 배당가능이익과의 정합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지분 결집도 추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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