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무역결제 인프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한국 기업들도 해외 거래 상대방의 요구에 맞춰 관련 활용을 늘리고 있다. 국내에서는 법인 실명계좌와 외환 규제가 맞물려 직접 처리가 어려워지면서 홍콩 등 해외 거점을 통한 우회 구조가 사실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이라이트
- 한국 수출입 기업들이 최근 Tether(USDT), USD Coin(USDC) 등 스테이블코인 기반 무역대금 결제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 2023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결제 규모가 약 3,900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전체의 58%가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했다.
- 국내 규제 미비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홍콩 자회사 및 현지 은행(예: Standard Chartered) 경유 스테이블코인 결제 우회 구조를 활용하고 있다.
홍콩 경유 결제 구조와 제도 공백
Seoul Economic Daily에 따르면 한국 수출입 기업들은 최근 Tether(USDT), USD Coin(USDC) 등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무역대금 결제에 사용하는 사례를 늘리고 있다. 아프리카 철광석 수출업체가 한국 제조업체로부터 받을 대금을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정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남미의 가전·중고차 수입업체들 사이에서도 한국산 물품을 받은 뒤 스테이블코인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기존의 가상자산 거래 수단을 넘어 실물경제 결제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McKinsey가 블록체인 데이터 업체 Artemis Analytics 보고서를 인용해 추산한 지난해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결제 규모는 약 3,900억달러, 약 587조원 수준이다. 전체 결제의 58%는 기업 간 거래가 차지했고, 개인 간 송금 20%, 상품·서비스 결제 19%, 급여 3%가 뒤를 이었다.
특히 외환 인프라가 취약한 신흥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국제결제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 SWIFT 송금망이 처리에 며칠이 걸리는 것과 달리 스테이블코인은 주말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실시간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문제는 한국의 규제 체계가 이런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비영리법인과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에 한해 제한적인 매도 실명계좌만 허용되고, 일반 기업은 사실상 법인 실명계좌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가 막혀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 기업이 홍콩 소재 자회사나 해외 거래 파트너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현금화한 뒤 달러로 송금하는 구조를 활용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처리하기 어려워 Standard Chartered, SC 등 홍콩 기반 은행을 통해 달러로 전환한 뒤 한국으로 송금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환법 리스크와 산업 경쟁력 우려
이 같은 우회 구조에는 법적 위험도 뒤따른다. 차앤권 법률사무소의 권오훈 변호사는 해외 법인을 끼워 넣어 보고 의무를 피하는 형식적 구조로 판단될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절차 회피나 제3자 지급 관련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업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둘러싼 규제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한국 시장의 이른바 갈라파고스화가 심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무역, 송금, 급여 지급을 아우르는 실물경제 인프라로 확산하고 있지만, 국내 논의는 여전히 투자자 보호와 거래 규제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Happy Block의 김규윤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투자자산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무역 경쟁력과 연결된 인프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달러 스테이블코인 기반 외환시장을 포괄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기본법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KIET가 2026년 한국 총수출 전망을 9,244억달러로 크게 상향하고, AI 확산에 따른 반도체·ICT 중심의 수출 증가가 성장률과 무역수지 개선을 견인할 것으로 내다본 내용을 전했습니다. 다만 반도체 편중으로 비(非)반도체 업종의 회복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유가·환율 등 대외 변수로 인한 비용 부담과 시장 변동성이 하반기 핵심 리스크로 부각된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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