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6·3 지방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 시행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6·3 지방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 시행
지방선거 여론조사 금지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28일부터 투표 마감 때까지 정당 지지도와 당선인 예측 관련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와 인용이 금지된다. 다만 27일까지 실시한 조사는 금지 기간 중에도 조사 시점을 명시하면 발표와 보도가 가능하다.

하이라이트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6일 전부터 오후 6시까지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 25건의 고발, 8건의 수사의뢰, 4건의 과태료 등 총 86건이 여론조사 위반 조치로 집계돼 관리가 대폭 강화됐다.
  • 6월 26일 기준 올해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위반 조치 건수는 총 123건에 달해 조사기관의 규제 준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공표 금지 범위와 적용 시점

Maeil Business Newspaper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일 오후 6시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Maeil Business Newspaper

심의위는 선거일에 임박해 공개되는 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발표될 경우 반박과 시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위반 사례로는 선거일 6일 전 이후 실시한 정당 또는 후보자 지지도 조사를 발표하거나 보도하는 행위, 금지 기간 중 발표 가능한 조사라 하더라도 선거일 6일 전 이전에 실시했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고 공표하는 행위가 제시됐다.

지방선거 여론조사 위반 조치 현황

심의위에 따르면 26일 기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위반 조치 건수는 총 123건이다.

세부적으로는 고발 25건, 수사의뢰 8건, 과태료 4건을 포함해 모두 86건의 조치와 경고가 이뤄졌다. 이는 선거 막판 여론조사 관리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관련 기관과 조사기관의 공표 기준 준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우리 매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대상 단체상해보험 계약 입찰 과정에서 담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손해보험사 8곳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한 바 있다. 공정위는 낙찰 예정사와 입찰 가격을 사전에 조율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될 경우 기업보험 입찰 관행 전반으로 점검이 확대될 가능성이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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