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기술유출 직접 수사 위한 특별사법경찰 신설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유출 직접 수사 위한 특별사법경찰 신설 추진
기술유출 직수사 본격화

정부가 국가핵심기술 유출 대응 체계를 손질하는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직접 수사권 확보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논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행위를 전담할 특별사법경찰 신설과 부처 간 수사 권한 재조정을 함께 다루면서 기술안보 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이라이트

  •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14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 직접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신설 필요성을 대검찰청에 공식 전달했다.
  • 특허청과 산업부 모두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권한 범위 확대를 요구하며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까지 포함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 국무조정실이 부처 간 권한 조정 문제로 특별사법경찰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며 높은 기술 이해도 등 전문성 분리를 주요 과제로 지목한다.

산업기술보호법 수사권 신설 추진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을 수사할 특별사법경찰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14일 대검찰청에 전달했다. 대검찰청은 올해 1월 각 부처를 상대로 특별사법경찰 수요 조사를 진행했고, 산업부는 이에 맞춰 기술유출 수사 권한 신설 필요성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소관 부처로서 국가핵심기술의 지정과 관리를 맡고 있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해당 기술을 수출하거나 이전할 때 산업부의 승인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외국 기업이 이런 기술 보유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도 산업부가 국가안보 관련성을 검토한다.

산업부가 특별사법경찰 신설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수사 체계 변화가 있다. 지금까지 기술유출 수사는 이원화돼 있었고,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만 수사할 수 있어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다루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은 직접 다루지 못했다.

그 결과 관련 사건은 검찰이 송치받아 법 적용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처리돼 왔다. 그러나 검찰청법상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지휘가 제외되면서 형사소송법상 지휘 조항의 유지 여부도 불분명해졌고, 이에 따라 별도 수사 권한 체계 정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부처 간 권한 조정과 기술안보 과제

향후 쟁점은 특허청과의 역할 분담이다. 특허청 역시 현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한정된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까지 넓혀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으며, 지난해 특별사법경찰과 경찰 간 협의체를 통해 법무부에 관련 의견을 전달하고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각 부처가 기술안보 강화를 명분으로 전면적인 수사 권한 확대를 요구하면서, 정부 내부 조율이 제도 개편의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 의견을 모아 특별사법경찰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부 관계자는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전문성과 강제수사의 기능을 나눠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직 부장검사는 기술유출 수사에서 특별사법경찰에게 기대되는 핵심 역량은 일반 수사기관이 확보하기 어려운 높은 수준의 기술 이해도라며, 특별사법경찰은 전문성 제공에 집중하고 강제수사는 정식 수사기관이 맡는 방향으로 직무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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