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한국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정해지면서 저임금 업종의 인건비 부담과 가계 소득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번 결정으로 올해 시간당 1만320원보다 380원, 3.7% 오르며 노사 합의 없이 표결로 최종 확정된다.
하이라이트
-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700원으로 의결, 인상률은 3.7%로 결정된다.
- 근로자위원은 1만730원, 사용자위원은 1만700원을 각각 제시했으며, 표결 결과 사용자위원 안이 15표로 채택된다.
- 인상된 최저임금은 편의점, 외식, 숙박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의 비용 구조와 내수·가계소비에 영향을 준다.
세종 전원회의서 표결로 결정
매일경제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한다.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참여한 회의에서 노사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 앞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높은 1만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 수준인 1만320원을 제시한다.
이후 양측은 이날까지 12차례 수정안을 내며 격차를 130원까지 좁힌다. 공익위원들은 1만600원에서 1만860원 사이의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한 데 이어 시간당 1만720원 합의를 권고하지만, 이견은 해소되지 않는다.
결국 13차 수정안에서 근로자 측은 1만730원, 사용자 측은 1만700원을 제시하고 위원 27명을 대상으로 표결이 진행된다. 표결 결과는 근로자위원 안 11표, 사용자위원 안 15표, 무효 1표로 집계돼 사용자위원 안이 채택된다.
노사 부담과 저임금 업종 영향
이번 인상률 3.7%는 편의점, 외식, 숙박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의 비용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동시에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에게는 내년도 임금 상승 효과로 이어지며 내수와 가계 소비에도 일정 부분 반영될 수 있다.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사는 마지막까지 인상 폭을 두고 맞선다. 합의가 불발된 채 표결로 결론이 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는 노동시장 내 비용 부담과 소득 보전 사이의 균형 문제가 계속 핵심 쟁점임을 보여준다.
저희가 이전에 다룬 예금금리 상승과 시장금리 급등 흐름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기대 속에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잇따라 오르고, 국고채 5년물 금리도 4%대로 상승한 점을 짚었습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높이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차주의 이자 부담을 확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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