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의 잠정합의안 승인 이후 소수주주 측도 주주대표 선출과 소송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주단체는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배분하는 구조가 상법상 배당 절차를 우회할 수 있다며 기관투자가 대응도 촉구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 Act 플랫폼에 모인 삼성전자 소수주주들은 6월 27~29일 주주대표 선출 투표를 진행하며, 집계 기준 보유 주식은 547만주(시가 1조6천억원, 지분율 0.09%)다.
- 한국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의 세전 영업이익 사전 배분이 상법상 위장 불법배당 소지가 있다며 성과배분 조항 무효 소송 및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행사 계획을 밝혔다.
- 주주운동본부와 Act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에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요구하고, 잠정합의 동의 이사 전원 상대로 충실의무 위반 손해배상 대표소송 검토 중이다.
주주대표 선출과 소송 추진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소수주주 플랫폼 Act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삼성전자 주주대표 선출 투표를 진행한다. 이번 투표에서는 한국주주운동본부의 민경권 대표가 2명의 후보를 큰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파악된다.
장 마감 기준 Act에 모인 삼성전자 주식은 약 1조6천억원 규모로, 주식 수 기준 547만주, 지분율은 0.09%다. 다만 주주대표 선출에는 모인 주식 수의 4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해 정족수 충족 여부는 막판 변수로 남아 있다.
민 대표는 경기 수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는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사전에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방식이 상법상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장 불법배당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주주운동본부는 위법성의 근거로 세 가지를 제시한다. 영업이익은 법인세 등 세금을 차감한 뒤에야 분배 논의가 가능하고, 이후에도 상법 제462조 1항이 정한 배당가능이익 산정 절차를 따라야 하며,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은 노사 자율교섭만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다뤄야 한다는 논리다.
기관투자가 압박과 주총 전략 조정
주주운동본부는 잠정합의의 핵심인 세전 영업이익 배분 방식이 형식상 임금협약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회사 자금의 사전 배분이라고 보고 있다. 일정 비율이 성과급 재원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라면 단순한 임금교섭 범위를 넘어 주주 이익과 회사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판단이다.DX 중심의 삼성전자 노조가 투표중지 가처분을 기각받으면서, 주주운동본부는 단체협약상 성과배분 조항의 무효 확인 소송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회사가 성과배분 지급 절차에 착수하면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행사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주주운동본부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에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요구하기로 했다. Act와 연대해 잠정합의에 동의한 이사 전원을 상대로 충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대표소송도 검토할 방침이다.
주주명부 확보 작업도 이어지고 있다. 주주운동본부는 19일 삼성전자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신청했고 이날부터 열람이 예정됐지만, 주주 이메일 정보 포함을 추가로 요청하면서 실제 일정은 늦어졌다고 전해진다.
임시주주총회를 둘러싼 접근법도 조정되고 있다. 주주운동본부는 직접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하기보다 먼저 회사에 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이는 현재 지분 결집이 단독 소집에 충분하지 않고 적법한 안건 준비와 주총 소집 과정은 이사회가 책임져야 할 법적 의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삼성전자 노사가 1인당 최대 6000만원 인센티브와 영업이익 12% 우선 배분을 포함한 임금협상안을 확정하면서, 성과급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기사에서는 사업부 간 보상 격차와 교섭 대표성 문제, 그리고 소수주주 측의 반발 및 성과급 무효 소송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장기적으로 운영 효율성과 경쟁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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