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mar Group, 증여주식 반환소송 철회로 지배구조 분쟁 마무리

Kolmar Group, 증여주식 반환소송 철회로 지배구조 분쟁 마무리
Kolmar 지배구조 분쟁 종료

Kolmar Group 오너 일가의 증여주식 갈등이 윤동한 회장의 소 취하로 사실상 정리된다. 이번 절차는 장남인 윤상현 부회장이 취하에 동의하면서 마무리됐고, 그룹 지배구조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완화되는 흐름이다.

하이라이트

  • 윤동한 회장은 5월 22일 증여주식 약 462만주의 반환을 요구한 Kolmar Holdings 소송을 철회하며 사건이 종결된다.
  • Kolmar Holdings 주식 분쟁 대상은 그룹 지분 약 13%에 해당하며, 소송 철회로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해소된다.
  • Kolmar BNH는 4월 이승화 단독대표 체제로 전환해 오너 일가 내부 갈등이 경영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줄었다.

법원 절차와 소송 철회 경위

법조계에 따르면 윤동한 회장은 22일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고, 나흘 뒤 윤상현 부회장이 이에 대한 동의서를 내면서 사건 종결이 확정된다.

윤 회장은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2019년 증여한 Kolmar Holdings 주식 약 230만주, 무상증자 반영 후 460만주와, 2016년 증여한 1만주, 무상증자 반영 후 2만주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주식은 Kolmar Holdings 지분 약 13%에 해당한다.

계열사 인사 변화와 시장 영향

업계에서는 최근 갈등 완화 조짐이 나타난 만큼 이번 소송 철회를 예견된 수순으로 보는 분위기다. 애초 분쟁의 중심에 있던 윤여원 전 Kolmar BNH 대표가 지난달 자리에서 물러난 점이 대표적인 변화로 거론된다.

Kolmar BNH는 지난달 공시를 통해 윤여원, 이승화 각자대표 체제를 이승화 단독대표 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너 일가 갈등이 그룹 경영과 계열사 운영에 미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의 이전 보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과 플랫폼 관련 복합 사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조사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움직임을 다뤘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할 경우 최대 200억원 과징금 도입을 추진하는 등 제재 수위가 높아질 수 있어, 기업 지배구조와 공시·준법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점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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