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과 플랫폼 관련 복합 사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 신설과 인력 확충에 나선다. 허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에 대해 최대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면서 제재 수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하이라이트
- 공정거래위원회는 237명 증원과 핵심조사기획단 등 신설을 통해 10월 본격 운영 목표로 조직·조사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 대기업집단 허위자료 제출 시 최대 200억원 과징금 도입, 반복 담합 기업 시장참여 제한 및 담합 처분시효 15년 연장 법 개정 추진 중이다.
- 지난 1년간 공정위는 밀가루·설탕·인쇄용지 담합에 2조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사건 처리 기간을 165일로 10.8% 단축했다.
조사 조직 개편과 제도 강화 추진
SeDaily 보도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수요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핵심조사기획단 신설과 조직 개편, 제도 개선 방향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237명을 증원해 핵심조사기획단과 경제분석국 등 2개 국, 조사관리과 1개 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6월 안에 개편 절차를 마치고 예산 배정과 사무공간 조성이 끝나는 대로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다.
핵심조사기획단은 플랫폼, 민생 밀접 독과점, 대기업집단 사건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구조로 설계된다. 여러 조사 부서가 사건을 나눠 맡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복합적 불공정 행위를 한 곳에서 종합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주 위원장은 최근 중동 정세나 공급망 위기처럼 전국 단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 조직이 대규모 종합조사를 수행하는 태스크포스 역할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제분석국에는 산업경제분석과, 계량경제분석과, 시장분석팀 등이 들어선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이나 알고리즘 자사우대 같은 디지털 경쟁 이슈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공정거래 사건의 격전장이 법리 다툼에서 데이터와 통계를 둘러싼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할 경우 형사처벌 외에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과징금은 동일인 개인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정액 상한은 최대 200억원이 검토된다. 반복 담합 기업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시장 참여 제한 조치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며, 현재 건설업에 적용되는 제도를 약 20개 업종으로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담합 제재의 처분시효를 현행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사건 처리 속도와 제재 기조 변화
공정위는 주요 사건 심의도 서두를 계획이다. 전분당과 국채 담합 사건 심의는 올해 3분기 내 추진하고, 배달앱 사건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도 신속히 결정할 방침이다.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은 1,982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9% 늘었다. 같은 기간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185일에서 165일로 10.8% 단축됐다.
지난 1년 동안 공정위가 밀가루, 설탕, 인쇄용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은 2조원을 넘는다. 밀가루 담합에는 6,710억원, 설탕 담합에는 3,960억원, 인쇄용지 담합에는 3,383억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최근 대규모 과징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주 위원장은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제재하면 법 위반이 오히려 남는다는 선례를 만들 수 있다며, 부당이득 환수와 실질적 억지력 확보 측면에서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밝혔다.
우리의 이전 보도에 따르면 사업자대출을 받은 뒤 주택 매입 등 부동산 투자에 전용하는 ‘용도외 사용’ 적발이 최근 빠르게 늘면서 금융당국의 현장점검과 정보 공유 체계가 강화됐다. 적발 시에는 즉시 대출 회수와 함께 신규대출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리는 등 제재가 대폭 강화돼, 자금조달 관행과 금융거래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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