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재투자를 조건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반환투자계좌 제도의 최대 공제 시한이 다가오면서 투자자들의 확인 수요가 커지고 있다. 100% 공제를 받으려면 해외주식 매도 주문이 아니라 결제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이달 안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이라이트
- 해외주식 양도세 100% 공제는 지난해 12월 23일 이전 보유 주식이 대상이며 5월 말 결제 완료 시까지 적용된다.
- 5월 28일 오전 9시 이전 결제 완료가 사실상 100% 공제 요건이며, U.S. 시장 매도는 27일(현지 기준)까지만 적용된다.
- 5월 19일 기준 반환투자계좌 잔액은 1조9천억원, 실질 국내 투자 유입액은 1조2천억원을 넘어서며 마감 전 추가 자금 유입 가능성이 크다.
100% 공제 적용 시한과 매도 기준
연합뉴스에 따르면 반환투자계좌(RIA)는 해외주식 매각 대금을 국내 증시에 다시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일부 감면하는 제도다.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과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고, 적용 대상은 지난해 12월 23일 이전 보유한 해외주식이다.투자자는 해당 주식을 반환투자계좌로 옮긴 뒤 매도하고, 그 대금을 국내 자산에 1년간 투자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제 완료가 이달 말까지 이뤄지면 양도소득세 100% 공제가 적용되고, 6월부터 7월 말까지는 80%, 8월부터 연말까지는 50%로 공제율이 낮아진다.
투자자들이 가장 헷갈리는 지점은 매도 시점보다 결제 시점이 기준이라는 점이다. U.S. 주식은 국내 주식과 달리 주문 체결일과 실제 결제일 사이에 시차가 있어, 이달 안에 결제를 마치려면 U.S. 시장 현지시간 27일 정규장 또는 시간외장에서 매도가 이뤄져야 한다.
한국 시간으로는 28일 오전 8시에서 9시 이전이 사실상 기준선으로 제시된다. 다만 증권사별로 주문 마감 시각이 오전 8시, 8시 50분, 9시 등으로 조금씩 달라 투자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증권사의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국내 자금 유입 확대와 투자 유의점
해외주식을 매도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세제 혜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반환투자계좌에서 해외주식을 판 뒤 그 대금을 1년간 국내 자산에 투자해야 하며, 인정 대상에는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내 주식형 ETF, 예금이 포함된다. 반면 국내 채권형 펀드와 혼합형 상품, 파킹형 ETF는 인정되지 않는다.예를 들어 해외주식을 5천만원에 팔아 2천만원의 차익이 발생한 경우 일반 계좌에서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 금액에 22% 세율이 적용되지만, 반환투자계좌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반환투자계좌 납입 한도는 5천만원이다.
최근 국내 증시 상승세와 맞물리며 반환투자계좌로의 자금 유입도 늘고 있다. 정부와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9일 기준 반환투자계좌 누적 계좌 수는 약 24만개, 총 잔액은 약 1조9천억원으로 집계된다. 이 가운데 실제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로 유입된 금액은 1조2천억원을 넘어섰다.
업계는 100% 공제 마감이 가까워질수록 추가 자금 유입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세제 혜택만 보고 자금을 공격적으로 옮기기보다 국내 투자 비중과 시장 여건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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