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외 신종 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계좌 지급정지 범위를 넓히며 피해 차단 체계를 강화한다. 다음 달 말부터 로맨스 스캠과 투자사기 등에 연루된 계좌도 일시 정지 대상에 포함돼 금융회사의 선제 대응 여지가 커진다.
하이라이트
- 금융위원회는 신종 피싱 등 사기 범죄가 의심되면 금융회사가 최장 72시간까지 계좌 일시정지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 신종 피싱 6개 유형과 대포통장 9개 유형을 반영한 공동 FDS를 7월까지 시뮬레이션 후 3분기 중 은행권에 우선 적용한다.
- AI 기반 ASAP 플랫폼을 통해 올해 4월까지 5,261건, 475억원의 사기 자금 이체를 사전 차단했다.
신종 피싱 계좌 정지 기준 확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차 금융권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에서 신종 피싱 범죄까지 신속히 탐지하고 차단하겠다고 밝혔다.회의에는 금융감독원, 경찰청, 금융정보분석원, 금융보안원, 금융협회 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계좌 일시 정지 같은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폭넓게 해석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라 금융회사는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사기 범죄가 의심되면 최장 72시간까지 계좌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이후 경찰이 신종 피싱 범죄로 확인하면 특정 금융거래정보법에 따른 7일 임시조치와 30일 지급정지, 수사와 검거 절차를 연계해 피해 구제에 활용한다.
공동 탐지체계와 업권 적용 일정
금융권은 신종 피싱과 이른바 대포통장을 포괄하는 공동 FDS, 이상거래탐지시스템도 구축한다. 그동안 신종 피싱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고 적극적인 탐지 규칙도 마련되지 않았지만, 논의를 거쳐 신종 피싱 6개 유형과 대포통장 9개 유형을 반영한 공동 탐지 규칙이 마련됐다.금융위원회는 7월까지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3분기 중 세부안을 확정하고 은행권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AI 기반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플랫폼 ASAP을 통해서는 올해 4월까지 5,261건의 계좌 지급정지가 이뤄졌고, 금액 기준으로 475억원의 사기 자금 이체를 사전에 막았다.
우리 매체는 앞서 이른바 ‘삼행시 모임통장’처럼 개인 명의로 오인되기 쉬운 자율모임 계좌가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과, 이를 막기 위한 금융권의 표기 제도 개선을 다뤘습니다. 예금주명 옆에 ‘(모임)’ 표기를 의무화해 송금 시 수취 계좌가 개인인지 모임인지 구분하도록 하고, 은행권은 6월부터 중소금융권은 9월 이전까지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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