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소멸 대응 방안으로 추진되는 농산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제도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관련 입법 기반을 마련해 시범사업을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역 자립형 경제모델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하이라이트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024년 말까지 입법화하고 재정 조달 방안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제시했다.
- 농어촌기본소득법은 3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 10개 시범사업 지역 인구가 4.7% 증가했고, 다자녀 가구에는 월 75만원 지급해 소비 활성화와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한다.
연내 입법과 재원 조달 구상
MK에 따르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전북 순창 시범사업 현장을 찾아 농산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올해 말까지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기본소득법은 3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으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사업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에너지 전환이 제시됐다. 현재는 국비 40%, 지방비 60% 구조여서 사업 지역이 늘어날수록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송 장관은 경북 영양은 풍력발전, 전남 신안은 태양광발전 자원을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해 일부 재원을 자체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소비와 인구 유입 효과
송 장관은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 살포가 아니라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마중물이라고 반박했다. 농촌에서는 소비할 곳이 없어 사람이 떠나고, 사람이 줄면 다시 점포가 사라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설명했다.그는 주민의 소비 여력이 생기면 상점이 유지되고 창업이 시작될 수 있으며, 지역 안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순환하면 외부 인구 유입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10개 시범사업 지역의 인구는 4.7% 늘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만난 다자녀 가구 구성원 박은혜 씨는 매달 75만원의 기본소득 덕분에 육아 부담이 줄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효과를 바탕으로 소득 증가와 인구 유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희의 이전 기사에서는 전북 순창군 유등면에서 진행 중인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올해 안 제도화 단계로 넘어가며, 관련 법 정비와 재원 마련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음을 짚었습니다. 특히 국비 40%·지방비 60% 구조로 인한 지자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자체 재원 조달 가능성과, 지역 소비·창업 확대 및 인구 증가(10개 지역 4.7%↑) 같은 효과를 함께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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