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7월부터 수기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고 회당 가격과 연간 횟수 상한을 확정할 예정이어서 비급여 진료 체계 전반에 영향이 예상된다. 환자 본인부담률이 95%로 설정되는 구조를 두고 의료계는 선택권 축소를 우려하는 반면 보험업계는 과잉진료 억제와 손해율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 보건당국은 7월부터 수기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며 1회 수가 4만원 또는 4만3천원, 연간 횟수 제한을 확정할 계획이다.
- 환자 본인부담률은 95%, 보험 보장률은 5%로 결정되어 회당 가격이 4만원이면 환자는 3만8천원을 부담하게 된다.
- 의료계는 환자와 의료기관의 부담 전가 및 진료 위축을 우려하는 반면, 보험업계는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료 인상 완화 효과를 기대한다.
7월 수가 확정 앞둔 수기치료 관리급여 전환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그간 실손보험으로 보장되는 경우가 많았던 수기치료를 관리급여로 편입하고 7월부터 최종 가격을 적용할 계획이다.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치료 1회당 가격을 4만원 또는 4만3천원으로 정했고, 연간 이용 횟수는 15회, 수술 환자는 연 24회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최종 가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확정한다. 보건당국은 현재 의료기관마다 수기치료 같은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권고 횟수가 제각각이어서 환자 부담의 편차가 큰 만큼, 적정 수가와 횟수 기준을 설정해 부담을 낮추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구조가 적용되면 환자 본인부담률은 95%, 건강보험 보장은 5%가 된다. 회당 가격이 4만원으로 정해질 경우 환자가 3만8천원을 부담하게 된다.
의료계 반발과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 기대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관리급여 전환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의협은 논의된 수가 수준이 실제 진료 현장의 시간, 인력, 시설 비용을 반영하지 못해 정상적인 진료를 위축시키고 양질의 의료기관을 시장에서 밀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의협은 95%의 높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지 않고,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민간보험사의 손해율 문제를 이유로 특정 비급여 항목 규제가 반복되면 전체 비급여 진료에 대한 과도한 통제로 확대돼 국민의 치료 선택권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보험업계는 수기치료 등 비급여 치료 항목에 대한 적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기존 실손보험 1세대부터 4세대 가입자는 세대별 보장 구조에 맞춰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어 가입자 부담 증가는 제한적일 수 있으며, 적정 수가와 횟수 기준이 마련되면 일부 가입자의 과잉진료와 불필요한 치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줄여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국민연금이 올해 1분기 잠정 운용수익률 4.42%를 기록하며 적립금이 1,526조원으로 늘었고, 국내주식(21.67%)이 성과를 견인한 반면 해외주식(-0.11%)과 국내채권(-2.03%)은 부진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내주식 목표 비중 상향과 코스피 급등으로 실제 비중이 빠르게 커지면서 환율·금리·지정학적 변수에 따른 변동성 관리 필요성이 함께 부각됐다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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