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택금융 시장에서 일반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상승하는 반면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 직원은 초저금리 사내대출을 활용할 수 있어 자금 조달 격차가 커지고 있다. 서울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담대 한도가 제한된 상황에서 사내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담보인정비율 규제를 비켜가면 고가 주택 접근성 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이라이트
- 한국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32%~7.31%로 상단이 지난해 말 대비 1.08%p 상승했다.
- Samsung Electronics 등 대기업과 일부 금융·공공기관은 연 1.5%~무이자, 최대 5억원 규모의 사내 주택대출을 도입·확대 중이다.
- 사내대출이 정부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대기업·공공기관 직원이 저금리로 추가 자금을 조달하며 자산 격차 심화 우려가 커진다.
사내 주택자금 대출 확산과 금리 격차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수요일 금융권 기준 전날 5대 은행인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5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32%에서 7.31% 수준으로 집계됐다. 주담대 금리 상단은 지난해 말 6.23%와 비교해 1.08%포인트 높아졌고, 한국은행의 올해 하반기 금리 인상 전망까지 반영되며 일각에서는 주담대 금리가 8%에 근접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일부 대기업 직원은 이런 부담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나 있다. Samsung Electronics는 올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연 1.5% 금리로 최대 5억원의 사내 주택자금 대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고, 이후 다른 기업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SK hynix 노조도 현재 연 1.5%로 최대 1억원인 주택대출 한도를 5억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권에서도 Dunamu는 최대 5억원의 무이자 주택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Bithumb은 최대 1억원 대출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Korea Development Bank, IBK, KAMCO,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기관도 주택 구입이나 생활안정 자금 목적의 사내대출 제도를 운용하며, KAMCO는 직원에게 최대 1억6천만원을 연 3.3% 금리로 빌려준다.
가계부채 규제 사각지대와 자산 격차 논란
금융권은 이런 사내대출이 자금 접근성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업 복지기금이나 회사 자금으로 운영되는 사내대출은 정부의 가계부채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일반 차주가 시중은행이나 상호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총량 규제,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비껴간다. 그 결과 사내대출 제도가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직원은 시장 금리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비용으로 추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이 격차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동시에 자산 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고액 연봉을 받는 대기업과 금융 공공기관 직원은 이미 금융권에서 우량 차주로 분류되는데, 여기에 수억원대 사내대출까지 더해지면 고가 아파트 매입이 한층 쉬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Dongguk University 경영학과 강경훈 교수는 사내대출은 기업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자산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Samsung Electronics는 현행 가계대출 규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사내대출 운용 때 1순위 근저당을 설정할 계획이다. 다만 서울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묶여 있는 만큼, 회사 직원은 사내대출을 통해 최대 3억원가량의 추가 자금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당장 추가 규제에 나설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내대출은 본질적으로 금융상품이 아니고, 민간 기업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한 복지 제도에 당국이 개입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분 기업의 사내대출 규모가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사내대출을 가계부채 관리 체계에 포함하거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매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이후 5월 들어 전국 주택 매매·증여 거래가 4월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4월 말 절세 수요가 집중된 기저효과와 7월 세제 개편을 앞둔 관망세, 금리 인상 불확실성이 겹치며 최소 7월 말까지 거래 침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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