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외 성장기업 시장인 KONEX가 상장 유지 기준과 이전상장 지원 체계를 함께 손질한다. 유통주식 비율 강화와 지정자문인 우선협상권 도입은 시장 유동성과 성장사다리 기능을 높이려는 조치로 추진된다.
하이라이트
- KONEX 상장유지 기준이 변경되어 상장 1년 후 5%, 2년 후 10%, 3년 후 15%의 유통주식 비율을 요구한다.
- 유통주주 수 50인 이상 요건이 신설되어 내년 말부터 적용되며, 기존 상장사에는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 지정자문인에게 이전상장시 우선협상권 부여가 도입되어 증권사의 기업 발굴과 상장관리 역할이 강화된다.
KONEX 상장유지 기준 개편
한국거래소의 사전예고에 따르면 KONEX 상장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안은 상장 후 경과 기간에 따라 유통주식 비율 요건을 차등 강화한다.현행 규정은 KONEX 상장 1년 경과 기업에 대해 보통주 총수의 5% 이상을 유통주식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상장 1년 경과 종목은 5%, 2년 경과 종목은 10%, 3년 경과 종목은 15%로 기준을 높인다. 여기에 '유통주주 수 50인 이상' 요건도 새로 도입된다.
이 조치는 창업주와 벤처캐피털이 보유한 기존 주식의 시장 유통을 늘려 거래 물량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KONEX 유통 요건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의 고정 보유분을 제외한 일정 비율의 주식이 시장에 풀리도록 하는 상장유지 조건으로, 거래 부진을 완화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됐다. 다만 KONEX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10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증권사 역할 확대와 시행 일정
개정안에는 지정자문인 제도 손질도 포함된다. KONEX 상장사가 KOSPI나 KOSDAQ으로 이전상장을 추진할 때 상장주선인 선정과 관련해 지정자문인에게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정자문 계약에 반영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기업 발굴부터 공시, 상장유지 업무를 지원해 온 증권사가 이전상장 과정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는 증권사의 기업 발굴과 사후 관리 유인을 높이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 승인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새 유통주식 비율 요건은 기존 상장사에도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유통주주 수 50인 요건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말부터 시행된다. 지정자문인 우선협상권은 제도 시행 이후 새로 KONEX에 상장하는 기업의 지정자문 계약부터 반영된다.
우리 매체는 앞서 올해 들어 한국 IPO 시장이 위축되는 가운데, 중복상장 규제 강화와 기술특례 상장 심사 엄격화로 벤처기업의 상장 여건이 더 까다로워졌다고 전했습니다. 그 여파로 상장 일정 지연이 이어지며 벤처캐피털의 투자 회수와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고, 일부 기업은 해외 상장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흐름도 언급했습니다.
- Forex
- Cryp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