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운송 특고 최저임금 산정안 제시

민주노총, 운송 특고 최저임금 산정안 제시
운송 특고 최저임금 제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택배기사와 배달기사 등 운송 분야 특수고용노동자의 시간당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업종별 비용률을 반영한 계산식에 따라 이들 직군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7468원으로 산출했다고 설명한다.

하이라이트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특수고용 노동자 최저임금 산정구조 및 업종별 현실적 시급 계산안 발표.
  • 택배·배달기사 시급 기준으로 시간당 1만7468원, 주휴수당 포함 2만9962원, 퇴직금 포함 2만2709원 제시.
  • 업무비용·사회보험을 반영한 산정안이 최저임금위 플랫폼·특고 논의와 보상 기준 논쟁에 영향 가능성 제기.

최저임금위 회의서 제시된 산식

According to a report by Maeil Business Newspaper,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4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특수고용노동자 최저임금 도입 방안을 발표한다.

이 회의에서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업종별 비용률을 중심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최저임금 시급을 현실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택배기사와 배달기사의 경우 법정 최저임금에 시간당 노동비용과 시간당 사회보험 부담분을 더하는 구조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은 1만320원이다. 시간당 노동비용에는 차량 유지비와 유류비, 감가상각비가 포함되고, 시간당 사회보험 부담분에는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이 반영된다.

이 기준에 따라 택배기사와 배달기사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7468원으로 계산된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만9962원, 퇴직금을 고려하면 2만2709원으로 높아진다. 같은 방식으로 대리운전기사는 시간당 1만6702원, 퇴직금 포함 2만1713원으로 산출된다. 방문강사는 시간당 1만6678원, 퇴직금 포함 2만1681원으로 계산된다.

플랫폼·특고 임금 논의에 미칠 영향

이번 수치는 민주노총이 특수고용노동자 최저임금 설정 공식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계산값으로, 공식 요구안으로 제출된 금액은 아니다.

다만 운송과 서비스 분야 특수고용노동자의 업무비용과 사회보험 부담을 시급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구체적 숫자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최저임금위원회의 제도 논의와 플랫폼 노동자 보상 기준 논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저희는 앞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을 둘러싼 중앙노동위원회의 첫 재심 결정을 다룬 바 있습니다. 당시 중노위는 중흥건설·중흥토건에 대해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임금 직불제 요구는 사용자성으로 보지 않아 원청 책임 확대에 일정한 한계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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