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법안의 처리 지연과 필리버스터 남용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입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회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은 초당적 민생법안의 우선 심사와 합의 처리 안건의 본회의 자동 상정, 무제한토론 제한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하이라이트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20명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민생법안의 신속한 심사를 위해 일부개정안 30일·제정 및 전부개정안 45일 내 상임위 심사 시한을 명시했다.
- 법제사법위원회나 상임위원회, 또는 교섭단체 과반 동의안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요구 대상에서 제외해 여야 합의 법안의 처리 지연을 방지하도록 규정했다.
- 개정안 통과 시 본회의 의사일정은 24시간 전 공표, 교섭단체 초당적 합의 법안 신속 처리 등 국회 입법 프로세스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개정안 핵심 내용과 발의 배경
국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회가 전한 바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0일 여야가 합의한 법안의 처리 지연을 막고 민생법안의 신속한 심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서로 다른 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법률안에 대해 일부개정법률안은 회부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45일 이내에 상임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했다. 또 본회의 의사일정은 개의 24시간 전까지 작성·공표하도록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의 합의로 의결한 뒤 45일이 지난 법률안은 본회의 심의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의 합의로 의결한 안건, 또는 각 교섭단체 소속 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거나 찬성한 안건은 무제한토론 요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는 이미 합의가 이뤄진 안건이 다시 정치적 대립으로 장기간 지연되는 상황을 줄이려는 취지다.
국회 운영 효율성과 협치 영향
남인순 의원은 국회가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책무가 있지만,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법안마저 법제사법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장기간 계류되거나 필리버스터로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합의한 사안은 신속히 처리하는 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남 의원은 특히 서로 다른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이 공동대표발의한 법안은 초당적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민생법안인 만큼 우선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쟁보다 협치를, 지연보다 신속한 입법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포함해 총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통과될 경우, 여야 합의 안건의 본회의 처리 절차와 필리버스터 운영 방식에 변화가 예상된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국회 운영 지연을 줄이고 민생법안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내용을 다뤘습니다. 핵심은 교섭단체가 다른 의원들의 공동대표발의 법안에 심사 기한(30~45일)을 부여하고, 합의 처리 안건의 본회의 상정 절차를 명확히 하는 한편, 합의안·과반 발의(찬성)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제한해 불필요한 지연을 줄이려는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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