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반복 허위광고 과징금 기준 7월부터 강화

공정위, 반복 허위광고 과징금 기준 7월부터 강화
허위광고 과징금 2배 강화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가운데 반복적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시키는 광고를 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이 다음 달부터 최대 두 배까지 늘어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표시광고법과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에 걸쳐 적용되며,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하이라이트

  •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 등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7월부터 시행,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최대 100%로 상향한다.
  •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부과율은 경미한 행위 최대 1.5%, 중대한 행위 1.8%로 인상되고, 정액 과징금 하한은 4억5,000만원으로 올라간다.
  • 과징금 감경률 상한은 소비자 피해 보상 노력 시 30%→10%, 조사·심의 협조 인정시 20%→10%로 각각 축소된다.

반복 위반 제재와 과징금 기준 조정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다. 현재는 최근 3년 내 1회 위반 전력이 있어도 과징금이 가중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최근 5년 내 1회 위반만 있어도 위반 횟수와 가중치의 합산 점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늘어난다. 현행 최대 가중 비율은 50%다.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도 상향된다. 경미한 위반행위의 부과율은 현행 0.1%에서 0.8% 구간 중심에서 최대 1.5%까지 확대되고, 정액 과징금도 보다 세분화된 구간으로 높아진다.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부과율이 1.6%에서 1.8%로, 정액 과징금 하한은 4억원에서 최소 4억5000만원으로 올라간다. 다만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상한이 5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산정액이 이미 5억원에 도달한 경우 실제 부과액은 더 늘어나지 않는다.

감경 축소와 소비자 보호 효과

과징금 감경 기준도 한층 엄격해진다.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경우 적용되던 최대 30% 감경률은 10%로 축소된다. 또 공정위 조사와 심의에 모두 협조한 경우에만 최대 10% 감경이 인정된다. 현재는 조사 협조와 심의 협조에 각각 10%씩, 최대 20% 감경이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방문판매, 표시·광고, 할부거래처럼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큰 분야에서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높여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련 업종 전반의 준법 비용을 높이는 대신 반복 위반에 대한 경고 신호를 강화해 시장 내 광고·판매 관행의 보수적 운용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매체는 앞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여부와 제재 수위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시 쟁점은 매출 연동 과징금 규정에 따라 법정 상한이 매우 클 수 있다는 점과, 실제 부과액은 위반의 중대성·피해 규모·사후 조치 및 감경 요소를 종합해 결정된다는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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