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수는 줄어드는 반면 등록된 농업경영체 수는 늘어나면서 농업 정책의 기초 데이터 정합성에 대한 점검이 강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원 기준과 법 체계를 전반적으로 손질하는 방향의 연구에 착수해 실제 영농 실태를 더 정확히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경영체 정의 재정립과 전문농업경영체 도입 및 법률 체계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 2020년 대비 2024년 전국 농가 수는 6.7% 줄었으나 농업경영체 등록 건수는 6.4% 증가해 정책 데이터 왜곡 우려가 제기된다.
- 부정확한 등록 정보로 예산이 실제 영농 현실과 괴리되면 정책 효과 저하 및 농업인·납세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 정의와 지원 체계 재정비
According to a recent report by Maeil Business Newspaper,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has recently commissioned a research project to review directions for revising the 'Act on the Fostering and Support of Agricultural Business Entities.' Agricultural business entities are defined as farmers who have registered management information in order to receive support for agricultural and rural policies, and upon registration can receive various benefits such as public direct payments, tax-free fuel, reduced health insurance and national pension contributions, and a 100% exemption on transfer income tax for farmland cultivated for more than eight years.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연구에서 농업경영체의 정의를 다시 정립하고, 전문농업경영체 도입과 관련 법률 간 정의 체계 정비를 주요 과제로 다루고 있다. 현행 법률은 농업경영체를 농업인과 농업법인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존 공익직불금과 농민수당 등 지원 기준은 유지하되 제도 운영의 정합성을 보완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품목별 경지 규모, 농업소득, 연령, 경영 규모, 공동경영 여부 등을 반영한 전문농업경영체 범주 설정과 농림사업 차등 지원 방향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정책 변화를 현행 법 구조가 유연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법률에는 기본 원칙을 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세부 사항을 관리하는 체계 재편도 연구 범위에 들어갔다.
등록 증가와 정책 데이터 왜곡 우려
2020년 104만 농가였던 전국 농가 수는 2024년 97만으로 6.7%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등록된 농업경영체는 173만건에서 184만건으로 6.4% 증가했다. 농가 감소와 등록 건수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명목상 경영체가 여러 건으로 분할 등록되거나 실제 생산 활동이 없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등록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지면 농업·농촌·식품산업 정책 설계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부정확한 등록 정보가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 육성과 공동경영 활성화라는 제도 취지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농림사업 예산이 실제 영농 현실과 괴리된 데이터를 토대로 배분되면 그 부담은 결국 성실하게 영농하는 농업인과 일반 납세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이번 제도 개편 검토는 단순한 등록 관리 정비를 넘어 농업 지원의 효율성과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와 상시화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현금성 지원을 본사업으로 전환할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재원인 농어촌특별세가 증시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크고, 효과 검증과 재원 지속 가능성 점검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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