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속농지 처분 수요 늘지만 매수·임차 부족으로 관리 부담 커져

한국 상속농지 처분 수요 늘지만 매수·임차 부족으로 관리 부담 커져
상속농지 처분난 심화

정부의 전수조사가 본격화하면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상속농지 보유자들의 처분과 위탁 문의가 늘고 있다. 그러나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실제 경작 수요가 부족해 매각, 임대, 공공매입 모두 쉽지 않은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하이라이트

  • 농지 전수조사 확대 이후 상속농지 처분·위탁 문의가 급증했으나 매수자와 임차인 부족으로 거래가 쉽지 않다.
  • 농가 인구는 2020년 231만4,000명에서 2024년 200만4,000명으로 13.4% 감소, 65세 이상 비중이 55.8%로 경작 인력난 심화.
  •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확대에도 지역별 상한가격, 접근성, 농지 상태 제한으로 방치된 상속농지는 매입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전수조사 이후 처분·위탁 문의 급증

SeDaily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확대하면서 장기간 방치된 상속농지를 보유한 비농업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직접 경작하지 않은 채 보유해 온 토지를 처분하거나 농지은행에 맡기려는 움직임이 늘지만, 현장에서는 매수자나 임차인을 찾기 어렵다는 반응이 이어진다.

약 3년 전 충남 지역에서 부모로부터 1,300평가량의 농지를 상속받은 64세 남성 A씨는 최근 정부 조사 착수 이후 더 이상 토지를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해 매각을 알아봤다. 하지만 오랜 기간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농기계 진입이 쉽지 않은 맹지 인근이라는 여건 때문에 공시지가보다 가격을 낮춰도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농지은행 위탁도 성사되지 않았다.

월요일 찾은 세종시 연동면 노송리의 한 농지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 토지는 약 1년간 제대로 관리되지 않다가 최근 농지은행 위탁 절차에 들어갔으며, 고랑 흔적은 남아 있지만 잡초와 키 큰 풀이 곳곳에 퍼져 있어 새 임차인이 곧바로 경작에 나서기 위해서는 추가 정비가 필요한 상태로 보인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관계자는 해당 필지에 대해 경지정리가 돼 있어 조건은 비교적 나은 편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전수조사 이후 장기간 방치된 농지를 경작할 사람을 찾아달라는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농가 인구 감소로 공공매입도 한계

상속농지 처분이 어려운 배경에는 농촌 인구 감소가 있다. 통계청의 농림어업총조사와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농가 인구는 2020년 231만4,000명에서 2024년 200만4,000명으로 4년 사이 31만명, 13.4% 줄었다.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농가 인구 비중은 55.8%에 달해 실제 경작 인력을 찾기 더 어려워지는 구조다.

세종시 한 주민은 정부가 경자유전 원칙을 강조할수록 농지를 사려는 사람을 찾기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농사를 지을 사람이 부족한 상황에서 단순히 농지의 이전만 요구하면 현장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농지은행의 역할도 복잡해지고 있다. 단순 위탁을 넘어 실제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지, 경작 조건이 갖춰졌는지,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대상이 되는지를 함께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문의가 접수되면 현장 점검을 통해 진입로 확보 여부, 농지 상태, 정비 필요성을 확인한 뒤 임차 수요 가능성을 판단한다.

다만 임대수탁은 즉각적인 해법이 아니다. 농지은행에 맡기려면 새 임차인이 실제 경작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고, 수풀 제거, 배수 정비, 진입로 확보 같은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한다. 무엇보다 임차인이 나타나야 계약이 체결된다.

공공매입 역시 문턱이 낮지 않다. 정부는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을 확대하고 있지만 지역별 매입 상한가격을 넘는 토지는 사들이기 어렵고, 경작 여건이 좋은 우량 농지가 우선 대상이 된다. 장기간 방치됐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지는 후순위로 밀리기 쉽고, 세종처럼 농지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는 예산이 있어도 단가 기준 때문에 매입이 무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상속농지라고 해서 방치를 예외로 둘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상속으로 소유는 가능해도 농지의 형상과 기능은 유지돼야 하며, 농지로 이용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처분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매각이나 위탁이 쉽지 않은 현실은 인정하지만, 실제 경작자가 나타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농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농업경영체 등록이 늘어나는 반면 실제 농가 수는 줄어 정책 기초 데이터의 정합성 점검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경영체 정의를 재정립하고 전문농업경영체 도입, 지원 기준과 법 체계를 정비하는 연구에 착수했으며, 부정확한 등록 정보가 예산 배분과 정책 효과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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