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가운데 경영계는 업종별 지급 여력을 반영한 차등 적용 필요성을 다시 제기하고 있다. 숙박·음식점업처럼 생산성과 임금 수용성이 낮은 업종에서 현행 최저임금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이번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하이라이트
- 2025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437.8% 상승하며 일부 업종의 수용성이 크게 하락했다고 경총이 진단했다.
- 2023년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2,845만원으로 제조업과 금융·보험업 대비 각각 17.1%와 16.2%에 불과하다.
- 2025년 숙박·음식점업 최저임금 미만율이 31.6%까지 오르며 경총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업종별 적용 근거와 주요 지표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이 2001년 1,865원에서 2025년 1만30원으로 437.8% 오르면서 일부 업종의 수용성이 크게 낮아졌다고 진단한다.경총은 업종별 판단 기준으로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미만율 등을 제시한다. 지난해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2,845만원으로 제조업 1억6,669만원의 17.1%, 금융·보험업 1억7,561만원의 16.2% 수준에 그친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도 업종별 격차가 크다. 숙박·음식점업은 87.1%에 달하지만 금융·보험업은 40% 수준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국제통화기금은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에 비해 지나치게 높으면 고용 감소 같은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숙박·음식점업 부담과 제도 논의 확산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중 역시 업종별 차이가 뚜렷하다. 제조업은 3.7%, 금융·보험업은 6.1%인 반면 숙박·음식점업은 31.6%에 이르며, 이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 6.4%에서 2025년 31.6%로 크게 상승했다.경영계는 이런 수치가 현행 최저임금이 일부 업종의 현장 지급 능력을 벗어났음을 보여준다고 본다. 실제로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도 음식점업은 차등 적용 대상 업종으로 거론됐다.
경총은 OECD 회원국 21개국이 업종, 연령, 지역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며 한국도 업종별 차등 적용으로 제도의 현실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업종별 지불 능력과 생산성이 크게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최저임금을 일률 적용하는 방식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현행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는 별도 적용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유통·식품업계를 중심으로 임금 인상뿐 아니라 성과급 산정의 투명성, 지급률 확대, 특별보상 등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확산하는 흐름을 짚었습니다. 신세계 노조의 성과급 기준 공개 및 인상 요구와 오리온 노조의 첫 파업 사례를 통해, 보상 체계에 대한 불만이 다른 기업·업종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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