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득 있는 노령연금 감액 기준 상향

한국, 소득 있는 노령연금 감액 기준 상향
노령연금 감액 기준 상향

한국은 일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감액 기준을 월 519만3511원으로 높여 더 많은 고령층이 연금을 전액 받도록 제도를 바꾼다. 이번 개정은 2025년 소득분에도 소급 적용돼 이미 감액된 수급자에게는 7월 하순부터 환급이 자동으로 진행된다.

하이라이트

  • 국민연금 소득감액 기준이 A값+200만원(2024년 기준 519만3511원)으로 상향돼, 그 미만 소득자는 연금 전액 수령 가능해졌다.
  • 2025년부터 근로·사업소득 508만9062원 미만 수급자는 자동으로 감액 없이 연금을 지급받고, 기존 감액분도 7월 하순부터 환급된다.
  • 연 10만 명이 추가로 감액 없이 연금 수령해 1인당 월평균 5만원, 총 195억원이 추가 지급됐으나 국민연금 재정 영향은 제한적이다.

감액 기준 상향과 환급 적용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손질한 개정 국민연금법이 목요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번 조정으로 감액이 시작되는 소득 기준은 기존 A값에서 200만원 높은 수준으로 바뀌며, 올해 A값 319만3511원을 기준으로 하면 새 감액 기준은 519만3511원이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 이후 일정 소득을 넘는 수급자의 급여를 줄여 왔지만, 앞으로는 A값 이상부터 A값+100만원 미만인 1구간과 A값+100만원부터 A값+200만원 미만인 2구간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월소득 410만원인 64세 수급자의 경우 종전에는 4만5500원이 깎였지만, 개정 이후에는 감액 없이 전액을 받는다.

별도 신청이 없어도 2025년 근로·사업소득이 508만9062원 미만이면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2025년 A값 308만9062원에 200만원을 더한 기준이며, 국세청 확정 과세자료를 국민연금공단이 받는 대로 이미 감액된 금액은 7월 하순부터 자동 환급된다.

올해 발생한 소득에는 높아진 기준이 이미 1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현재 신고 소득이 519만3511원 미만인 수급자는 먼저 감액한 뒤 환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연금을 전액 지급받고 있다.

수급자 확대와 재정 영향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명이 감액 없이 국민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전체 감액 대상 1~5구간의 약 65% 수준이며, 올해 5월 누계 기준으로는 이미 약 9만명의 감액이 중단돼 총 195억원이 추가 지급됐다.

1인당 월평균 추가 수령액은 약 5만원이다. 지난해 소득분 환급 대상도 약 10만명으로 예상되며, 환급 총액은 445억원, 12개월 기준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60만원이다.

감액 대상에서 빠지는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부양가족이 있었던 경우 환급 시 배우자에게는 월 2만5020원, 부모나 자녀에게는 월 1만6680원이 추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2구간이 전체 감액 대상의 65% 이상을 차지하지만 실제 감액 중단 규모는 전체의 약 15% 수준이어서 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한다. 현재 소득활동과 연계해 연금을 감액하는 OECD 회원국은 한국, 일본, 스페인 3개국뿐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령층이 연금 감액 우려 없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의 기반이 되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하반기 금리 인상 기대가 커지면서 KB금융·하나금융·신한금융 등 국내 은행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순이자마진 개선 전망과 주주환원 확대 기대가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점을 전했다. 또한 ELS 관련 부담 완화가 투자심리를 지지하는 한편, 대출 규제 강화와 경기 둔화에 따른 부실채권 리스크는 남아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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