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의 근로 유인을 낮춘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 제도가 소득 기준 완화로 바뀐다. 앞으로 월소득이 519만원을 넘지 않는 노령연금 수급자는 연금 삭감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어 재취업한 은퇴자의 수령 부담이 줄어든다.
하이라이트
- 보건복지부는 6월 17일부터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노령연금 감액 기준 월소득을 319만원에서 519만원으로 상향한다.
- 감액 기준 상향으로 월소득 519만원 이하 수급자는 연금 감액 없이 전액 수령하며, 지난해 소득분부터 소급적용해 다음 달 환급 절차가 시작된다.
- 이번 개편으로 고령 재취업자 및 계속 근로자 소득 안정성이 높아져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노령연금 감액 기준 조정과 시행 일정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개정안의 핵심은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되는 월소득 기준을 기존 319만원에서 519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제도에서 월 최대 15만원까지 연금이 깎이던 수급자들도 앞으로는 감액 없이 연금을 전액 수령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월소득을 뜻하는 이른바 A값을 초과해 소득을 올리면 연금이 최대 5년간 절반까지 줄었다. 올해 A값은 319만3511원으로, 은퇴 뒤 재취업해 월소득이 319만원을 넘으면 감액 대상이 됐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지난해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국민연금공단은 국세청이 확정한 과세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 달 말부터 환급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고령층 근로 유인과 연금 제도 영향
이번 개편은 일을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고령층의 취업 의지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고령화로 노후 노동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는 장기간 유지돼 온 근로 저해 규제를 손질해 제도의 왜곡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도 한국의 이 같은 제도가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저해한다고 보고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감액 기준 상향으로 은퇴 이후 재취업자와 계속 근로하는 고령 수급자의 소득 안정성이 높아지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이 노령연금 감액 걱정 없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떠받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일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기준을 A값+200만원(2024년 기준 월 519만3511원)으로 올려, 더 많은 수급자가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또한 개편 내용이 소급 적용돼 이미 감액된 금액은 과세 자료 확정 이후 자동 환급 절차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수급자 확대에 따른 재정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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