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1소위, 종합특검법 개정안 의결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 지속

국회 법사위 1소위, 종합특검법 개정안 의결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 지속
특검법 개정·심사 계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7월 10일 회의를 열어 특별검사 수사기간과 파견 인력 확대를 담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같은 회의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조정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논의하며, 구체적인 쟁점은 다음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한다.

하이라이트

  • 국회 법사위 1소위는 특검 수사기간을 최대 180일, 파견 공무원을 150명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법조경력 5년 이상 공소유지변호사로 지정해 기소 사건의 전문성 강화를 명시했다.
  •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수사권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검 수사기간과 인력 확대

국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대통령 승인이 필요한 수사기간 연장을 통해 특별검사가 최대 180일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는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해 현행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특별수사관 가운데 10명 이내를 공소유지변호사로 지정하도록 한다. 이들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해 공소유지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리된다.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 지속

함께 심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기소 분리의 최종 절차로 제시된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의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수사 관련 조문에서 주체인 '검사'를 제외해 수사권을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아울러 고소인과 피해자 등을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맞는 형사사법체계로 손질하는 방향이 제시된다. 소위는 이번 심사에서 각 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보고를 받고 부처 의견도 청취했으며, 세부 사항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 다루기로 한다.

우리 매체는 앞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금품수수 혐의 사건과 권성동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 일정이 6월 16일로 잡혔다고 전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하급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상태여서, 최종 판단이 정치권 전반의 사법 리스크와 향후 수사·기소 흐름에 미칠 파장에 주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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