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하고 최대 10% 지급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하고 최대 10% 지급
포상금 상한 폐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를 늘리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손질한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30억원 상한이 없어지고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지급할 수 있어 내부 제보 유인이 커질 전망이다.

하이라이트

  • 공정거래위원회, 18일부터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및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지급하도록 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 시행.
  • 개정안 적용 시 제분 밀가루 담합 사건 기준 최대 포상금 67억1000만원까지 산정 가능, 증거 인정 범위도 확대.
  • 신고자 협조도·가담 여부 등 고려해 포상금 최대 30% 감액 가능, 대규모 담합 내부 신고 유인 강화 기대.

포상금 규정 개정과 적용 범위 확대

According to a report by Maeil Business Newspaper,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공정위는 17일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원으로 제한됐고, 과징금 규모가 커질수록 지급률이 낮아지는 구조였다. 지금까지 지급된 최대 포상금은 2021년 제강사의 고철 담합 사건에서 나온 17억5000만원이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최근 적발된 제분 밀가루 담합 사건이 신고 사건이라고 가정할 때, 증거 수준이 가장 높을 경우 총 과징금 671억원의 10%인 최대 67억1000만원이 포상금으로 책정될 수 있다.

공정위는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관련 증거 인정 범위도 넓혔다. 종전에는 '거래 내용'과 '거래 조건' 관련 자료 제출만 포상금 산정 기준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위법 입증에 필요한 '지원 의도' 관련 정보도 인정 범위에 포함된다.

기술 유용 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도 보상 체계에 반영한다. 공정위와 유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협력하거나 기술보호 감시 활동 등을 통해 기술 탈취 근절에 기여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률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대형 담합 제보 유인과 제도 남용 방지

공정위는 신고자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포상금 일부를 감액해 제도 악용을 막을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신고자의 조사 협조 수준과 법 위반 행위 가담 여부 등을 고려해 감액한다. 다만 신고 유인이 지나치게 약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필요 범위에서 30%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대규모 담합 등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고, 기업들에는 내부 참여자 누구나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6·3 지방선거 이후 선거 관리 부실과 참정권 침해 논란이 커지면서, 선관위 개혁 요구와 정치권의 대응을 둘러싼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참정권 보호와 제도 개혁 토론회’를 열어 사전투표 보완과 각종 검증 장치 재검토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함께 다뤘습니다.

이 자료는 제3자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웹페이지의 데이터 및 정보는 우리의 면책 조항에 따라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격한 편집 무결성을 준수하지만, 이 게시물에는 파트너의 제품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