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려는 논의가 진행되면서, 노동시장과 기업 비용에 미칠 파장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년 채용 위축과 재고용 저임금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가능성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이라이트
- 서울 중구 6월 17일 세미나에서 법정 정년을 65세로 일괄 연장 시 총고용 감소와 기업 부담 심화 우려가 제기됐다.
- 전문가들은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만 늘릴 경우 청년 신규 채용 축소, 세대 갈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 일본 사례에서 2025년 기준 정년 연장 기업은 31%, 재고용 등 계속고용 도입 기업은 65.1%로, 일률적 정년 연장보단 재고용 선호가 뚜렷하다.
정년 연장 법안과 법적 쟁점
SeDaily 보도에 따르면, 17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정년 연장 정책 학술 세미나에서는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65세로 연장할 경우 총고용이 줄고 기업의 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세미나는 공감, 공존, 미래를 위한 노동선진화연구포럼과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하반기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날 발표와 토론에는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진영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야시로 아츠시 쇼와여대 교수, 김현훈 강원대 연구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국가의 복지 책임을 기업에 이전하는 방식의 정년 연장이 적절한지, 그리고 일본과 싱가포르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박지순 교수는 현행 호봉제 구조 아래에서는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 비용 충격뿐 아니라 취업규칙 변경, 재고용 선발 기준 차별, 임금 삭감 등을 둘러싼 분쟁과 소송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 채용 갈등과 저임금 재고용 현상이 고착화할 수 있다며, 정년 연장 논의는 고용 안정만이 아니라 차별 금지, 불이익 변경, 임금 조정, 퇴직 후 지위 문제를 묶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영 교수도 정년 연장에 따른 고령층 고용 확대 효과는 불분명하고 오히려 조기 퇴직을 늘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한국처럼 경직적인 노동시장에서는 청년 고용을 줄여 결국 총고용 감소라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년 연장보다 유연한 노동시장 제도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대응과 노동시장 파급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고령층의 계속적인 노동시장 참여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청년 신규 채용을 줄여 세대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높은 임금의 연공 체계와 경직적인 고용 구조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정년만 늘리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이전된다며, 임금체계 개편과 퇴직 후 재고용 중심의 고령자 일자리 설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율촌의 정지원 고문도 일본 사례처럼 법정 정년은 60세로 유지하되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방식이 더 적절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퇴직 후 재고용 과정에서는 근로자가 원하는 직무를 최대한 반영하고, 기업 재량은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령자고용법상 임금체계 개편 조항을 선언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으로 바꾸고 집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재고용 고령자의 고용 불안을 줄이기 위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의 예외를 고용 연장에 적용하고, 기간제법도 반복 갱신이 가능하도록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주된 일자리에서 고용과 소득을 유지한 채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야 한다며, 법정 정년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해 연장해야 한다고 맞섰다. 청년 고용 감소 우려 역시 세대 간 대립 구도로 볼 것이 아니라 세대별로 적합한 일자리와 역할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한 대안적 접근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야시로 아츠시 교수는 일본이 2006년부터 정년 65세 연장, 정년제 폐지, 65세까지 계속고용 가운데 기업이 자율적으로 방식을 선택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으로 정년제를 폐지한 기업은 3.9%, 정년을 65세로 연장한 기업은 31%, 재고용 등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65.1%였다. 그는 정년 연장 방식은 일률적이지 않으며, 임금 곡선 완화 없이 정년 연장은 어렵기 때문에 기업들이 정년 연장 대신 재고용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과 만나 성장 모멘텀 회복과 규제·제도 개선, 기업의 사회적 역할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면담에서는 혁신 여건 조성과 불합리한 규제·관행 개선, 사회적 가치 확산이 함께 다뤄졌고, 대한상의는 9월 ‘Social Value Festa’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 역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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