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앱 동의의결안 기각, 배민·쿠팡이츠 과징금 심의로

공정위, 배달앱 동의의결안 기각, 배민·쿠팡이츠 과징금 심의로
배달앱 제재 본격화

국내 배달 플랫폼 규제 심사가 동의의결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정식 심의로 넘어가면서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과 영업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혜대우 요구와 자사 배달 우대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하이라이트

  •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동의의결 신청을 모두 기각해 정식 심의로 전환했다.
  • 공정위 심사관 기준 배민 예상 과징금은 2,390억원~5,100억원, 쿠팡이츠는 250억원~420억원으로 추정된다.
  • 쿠팡의 와우멤버십·쿠팡이츠 끼워팔기 의혹 관련 매출 5조2,600억원으로 최대 과징금 2,100억원 적용 가능성 언급됐다.

지원안 기각과 정식 심의 전환

Seoul Economic Daily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우아한형제들은 최혜대우 요구, 배민배달 우대, 예상 배달시간 부당 광고 등 3개 사안에 대해 신청했고, 쿠팡은 최혜대우 요구 사안에 대해서만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채 사업자가 자진 시정방안과 피해구제안을 제시하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기업 입장에서는 과징금과 시정명령 같은 제재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진다.

두 회사는 대규모 상생 지원안을 내세워 절차 개시를 시도했다. 우아한형제들은 3년간 3천억원 규모의 상생 지원안을, 쿠팡은 4년간 600억원 규모의 입점업체 지원안을 제출했다. 우아한형제들 안에는 배민 가게배달 업주 대상 수수료 인하, 배달비 지원, AI 디지털 전환 지원이 포함됐고, 쿠팡 안에는 상생기금 조성과 광고·마케팅 지원이 담겼다.

그러나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과 공익성 등을 감안할 때 동의의결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신청인들이 제시한 시정방안만으로는 경쟁질서 회복과 피해구제에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공정위는 일부 지원책이 이미 진행 중인 프로모션과 사실상 겹친다고 본다. 배민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프로모션 패키지 지원, 쿠팡의 광고·마케팅 비용 지원과 외식업 활성화 프로모션 지원 등이 대표 사례로 거론되며, 신규 입점업체 대상 혜택은 실제 피해 사업자 구제와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도 나온다.

우아한형제들은 심사 뒤 배민 지원안과 관련한 보완책을 추가 제출했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 공정위는 보완 조치까지 검토한 뒤에도 동의의결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다.

과징금 규모와 업계 파장

이번 결정으로 배달앱 사건은 정식 심의 절차로 들어간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고, 피심인들의 의견서 제출도 끝난 상태여서 올해 안에 전원회의를 열고 결론을 낼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첫 정식 심의가 이르면 7월 열릴 가능성을 거론한다.

시장 관심은 향후 제재 수위에 쏠린다. 심사관 의견 기준으로 배민의 예상 과징금은 2천390억원에서 5천100억원, 쿠팡의 최혜대우 요구 사건 과징금은 250억원에서 42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다만 이는 심사 단계 추정치여서 위원회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쿠팡은 와우멤버십과 쿠팡이츠를 연계한 끼워팔기 의혹 사건에서도 추가 과징금 가능성을 안고 있다. 쿠팡 가입 시 쿠팡이츠 가입이 자동으로 이뤄지고 통합된 와우멤버십이 배달앱 이용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위원회에 건의한 상태다. 관련 매출이 5조2천600억원으로 집계돼 산술상 최대 2천100억원까지 과징금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인 3천억원 지원안을 담아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고 밝힌다. 또 여러 소상공인 단체가 장기 법적 다툼보다 실질 지원이 더 시급하다는 취지의 찬성 의견을 냈다고 전한다. 쿠팡은 앞으로 진행될 심의 절차에서 회사 입장을 성실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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