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생활숙박시설 불법 온라인 광고 315건 적발

국토교통부, 생활숙박시설 불법 온라인 광고 315건 적발
불법 숙박광고 315건 적발

주거용으로 전환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이 주택처럼 사용 가능한 것처럼 홍보되는 사례가 전국 점검에서 다수 확인된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과 블로그, 카페 등에 올라온 관련 광고를 점검한 결과 전체의 26.7%가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하이라이트

  • 국토교통부는 912개 생활숙박시설 온라인 광고 1,180건을 점검해 전체의 26.7%인 315건의 불법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 주요 위반 유형은 건축물 용도 허위 표시 162건과 층수 등 필수 표시사항 누락 153건으로 집계됐다.
  • 국토교통부는 게시글 정정·삭제 등 즉각적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관련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전국 점검 결과와 위반 유형

MK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전국 생활숙박시설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불법 의심 사례 315건을 적발한다.

이번 점검은 전년도 12월 말 기준 전국 생활숙박시설 3천595곳 가운데 912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시설과 관련한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블로그, 카페 광고 1천180건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점검 결과 위반 의심 사례는 전체의 26.7%로 집계된다. 지역별로는 경기 155건이 가장 많고, 부산 47건, 인천 25건이 뒤를 잇는다.

주요 위반 유형을 보면 162건은 건축물 용도를 거짓으로 표시한 사례다.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처럼 소개하거나, '주거용 사용', '전입 가능'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가 주거시설로 오인하도록 유도한 경우가 포함된다.

나머지 153건은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한 사례다. 현행법상 광고 때 건물의 정확한 층수를 표시해야 하지만, 일부는 '저층', '중층', '고층'처럼 모호하게 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시정 요구와 소비자 유의사항

국토교통부는 위반 광고가 게시된 인터넷 플랫폼에 즉시 게시글 정정과 삭제 등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아울러 후속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도 관련 사실을 통보한다.

김기대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생활숙박시설은 적법한 용도변경이 있을 때만 주거용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힌다. 그는 계약 전 건축물 용도와 광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정부도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허위·과장 광고 점검을 계속하겠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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