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22일 접수 시작, 1991년생 일부는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

청년미래적금, 22일 접수 시작, 1991년생 일부는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
청년미래적금 마지막 기회

정부의 청년 자산형성 지원 상품인 청년미래적금 신청이 22일부터 시작되며, 가입 가능 연령 상한에 가까운 일부 1991년생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상품은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더하면 일반형은 최대 13.2%에서 14.4%, 우대형은 18.2%에서 19.4% 수준의 체감 효과를 낼 수 있다.

하이라이트

  •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최대 8% 금리, 월 50만원 납입 시 우대형 가입자는 약 2천255만원 수령 가능.
  • 신청 접수는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1991년 하반기생은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가입 기회.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6~8월 내 전환만 가능하며, 예산 초과 시 개인소득 순으로 선정된다.

가입 조건과 신청 일정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확정금리형 상품으로, 각 취급기관의 공통 기본금리에 2%에서 3%를 더해 최대 7%에서 8% 금리가 적용된다. 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일반형은 원금 1천800만원, 기여금 108만원, 이자 230만원을 더해 약 2천138만원을 받을 수 있고, 우대형은 원금 1천800만원, 기여금 216만원, 이자 239만원을 포함해 약 2천255만원 수령이 가능하다.

전년도 소득 확인이 가능한 청년이 신청 대상이며, 최근 3개 연도 가운데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된다. 군 복무자는 청년미래적금과 장병내일준비적금을 함께 가입할 수 있어 최대 4천만원까지 자산을 모을 수 있다. 정부는 기초군사훈련 중인 장병이 훈련소에서 스마트폰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이다. 첫 주인 6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되며, 둘째 주인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심사는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고, 계좌 개설은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가능하다.

특히 1991년 8월 8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출생자는 이번 모집 이후 만 35세가 돼 향후 가입 기회가 제한될 수 있어 이번 신청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취급기관은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iM,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수협,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 등 14곳이며, 토스뱅크는 12월부터 참여한다.

청년도약계좌 전환과 선발 기준

기존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옮기려는 가입자는 첫 가입 기간인 6월부터 8월 사이에만 전환할 수 있다. 전환은 청년미래적금 신규 신청과 가입 승인, 계좌 개설을 마친 뒤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는 경우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한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적용되며, 손실 없이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가 예산상 지원 가능한 인원을 넘으면 개인소득이 낮은 순으로 가입자가 선정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도에 납입을 멈추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청 대상 청년은 가입 가능 여부뿐 아니라 납입 지속 가능성과 전환 절차까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청년층의 장기 자산형성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반복적 과소비와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성 투자 확산을 짚었습니다. 소득의 일정 비중을 먼저 저축으로 ‘잠그는’ 구조를 만들고, 성향에 맞춘 장기 자산관리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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