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청년 자산형성용 청년도약계좌 신청 접수 시작

금융위, 청년 자산형성용 청년도약계좌 신청 접수 시작
청년도약계좌 신청 시작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화요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가입 대상자는 소득 또는 매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정부 지원을 포함하면 연 최대 19.4% 수준의 실질 금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이라이트

  • 금융위원회는 월요일 발표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신청 접수를 7월 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3년 만기, 월 최대 50만원 자유적립식, 실질 연 최대 19.4% 금리 제공한다.
  • 신청 첫 5영업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되며, 청년희망적금과 동시 보유는 불가하나 전환 가능하다.

신청 일정과 가입 조건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신청 접수는 월요일 발표에 따라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된다. 이 상품은 3년 만기의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매달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 최대 금리는 연 7~8%이며 정부 지원이 더해져 실질적으로는 연 최대 19.4%의 금리 효과가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으로, 정해진 소득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초기 접수 방식과 기존 상품과의 관계

신청 첫 5영업일 동안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5부제가 적용된다. 이후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동시에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두 상품 간 전환은 가능하다.

우리 매체는 앞서 정부의 청년 자산형성 지원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의 신청 일정과 가입 조건을 정리하며, 정부 기여금·비과세 혜택을 포함한 체감 금리 효과와 3년 만기·월 50만원 납입 구조를 소개했습니다. 또한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접수 방식과, 기존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전환 가능한 기간 및 예산 초과 시 개인소득 순 선발 기준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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