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년미래적금 출시, 우대형 연 19.4% 수준 수익 효과 제시

한국 청년미래적금 출시, 우대형 연 19.4% 수준 수익 효과 제시
최대 연 19.4% 수익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이 22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3년간 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가 더해지면서 일반형은 연 13.2%에서 14.4%, 우대형은 연 18.2%에서 19.4% 수준의 수익 효과가 가능하다.

하이라이트

  • 청년미래적금은 기본금리 5%에 우대금리 포함 시 최대 8%,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로 우대형 연 19.4% 수익 효과를 제공한다.
  • 월 50만원씩 3년 납입 시 일반형 만기 수령액은 약 2,138만원, 우대형은 만기 수령액이 약 2,255만원으로 정부기여금 차이가 발생한다.
  •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14개 기관에서 신청 가능하며, 예산 초과 시 소득 하위 순 선정 및 우대형은 중소기업 재직기간 미달 시 혜택 축소된다.

가입 구조와 신청 일정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은 모든 취급기관에 기본금리 5%가 적용되고, 은행별 우대금리를 포함하면 최대 7%에서 8%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납입액의 6% 또는 12%에 해당하는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더해진다.

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할 경우 일반형은 원금 1천800만원, 정부기여금 108만원, 이자 약 230만원을 합쳐 만기 수령액이 약 2천138만원이다. 우대형은 정부기여금이 216만원으로 늘어나 만기 수령액이 약 2천255만원 수준이 된다.

신청 기간은 22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첫 주인 6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되며,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iM뱅크,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KakaoBank, 우체국 등 14개 기관의 앱에서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소득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하는 19세에서 34세 청년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1991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7일 사이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고,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된다. 다만 올해 첫 취업을 했고 지난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이 어렵다.

우대형 요건과 청년층 영향

아르바이트 근로자, 계약직, 프리랜서도 국세청 신고 소득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다. 부부는 각각 요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가입할 수 있지만, 최근 3년 내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된다.

이 상품은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보유할 수 없지만, 초기 가입 기간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전환이 허용된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승인을 받은 뒤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면 해당 계좌의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인정된다.

우대형 적용 여부는 신청자가 별도로 선택하지 않으며, 서민금융진흥원이 소득과 재직 상태를 심사해 자동으로 결정한다.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 등이 우대형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만기 1개월 전까지 중소기업 재직 기간을 합산해 최소 29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정부기여금 매칭 비율이 일반형 수준으로 조정된다.

신청자가 예산 범위를 넘으면 금융당국은 개인소득이 낮은 순서대로 가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 중도해지 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지만, 사망, 이민, 퇴직, 폐업, 장기입원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특히 올해 12월 예정된 2차 모집 전에 35세가 되는 1991년 8월 8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출생자는 향후 가입 기회가 제한될 수 있어 이번 1차 모집에서 신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병역 이행자는 장병내일준비적금과 동시 보유가 가능해 최대 약 4천만원 규모의 목돈 마련도 가능하다.

우리 매체는 앞서 청년미래적금 1차 모집이 6월 22일부터 시작되며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정부기여금·비과세 혜택을 합친 체감 수익 효과가 커 청년층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신청 기간(6월 22일~7월 3일)과 5부제 운영, 예산 초과 시 개인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점, 청년도약계좌 보유자의 전환 절차와 기한(6~8월)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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