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당국, 핀테크 샌드박스 독점 운영권 즉시 부여로 제도 개편

한국 금융당국, 핀테크 샌드박스 독점 운영권 즉시 부여로 제도 개편
핀테크 샌드박스 개편

한국 금융당국이 혁신 금융서비스의 제도권 안착을 앞당기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유망 핀테크에는 지정 단계부터 독점 운영권을 부여하고 사업화 지원과 인허가 연계 혜택도 강화해 시장 진입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하이라이트

  • 금융위원회, 핀테크 샌드박스 지정 시점부터 독점 운영권 부여 및 지원 한도 1억2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 발표.
  • 정량 요건 심사 완화 및 유연한 부가 조건 가이드라인 도입해 재무건전성 부족 등으로 인한 사업 중단 위험 완화.
  • 우수 혁신 사업자에 인허가 심사 가점 제공 및 신속 심사 도입, 샌드박스 적용 범위 인터넷전문은행법까지 확대 결정.

샌드박스 지정 단계부터 지원 확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토요일 경기 성남시 서강대 판교디지털혁신캠퍼스에서 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혁신 사업자의 제도권 진입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스타트업의 초기 성장을 돕기 위해 앞으로는 샌드박스 지정 시점부터 독점 운영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제도화 단계에서 정식 인허가를 받은 뒤에만 독점 운영권이 주어졌다. 독점 운영권을 받은 중소 혁신 사업자는 서비스 사업화 지원 절차를 간소화해 적용받고, 지원 한도도 현행 1억2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당국은 재무건전성 부족이나 과도한 부가 조건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일을 막기 위해 정량 요건 심사를 완화하고, 보다 유연한 부가 조건 부여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이 위원장은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의 벽을 허물고 기술과 도전정신으로 금융 사각지대를 메우겠다고 밝혔다.

제도권 편입 속도와 인허가 혜택 강화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제도권 전환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사후관리 체계도 손본다. 서비스 출시 직후부터 매년 운영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우수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입법 개선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우수 혁신 사업자에는 인허가 심사 가점이나 신속 심사 같은 유인책도 제공한다. 이는 샌드박스 종료 이후에도 정식 사업자로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또 금융산업 변화에 맞춰 인터넷전문은행법까지 샌드박스 적용 범위를 넓히고, 기존 승인 서비스의 일부 변경 때에는 처리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코스닥 등급제 자문기구 논의는 벤처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한국거래소의 정책 설계 과정에 참여해 현장 의견을 전달하려는 흐름을 다뤘습니다. 벤처업계는 프리미엄·일반 시장 구분이 ‘낙인효과’로 이어져 투자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시가총액 대신 기술가치 등 대안 기준 도입을 요구했지만 실제 반영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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