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정해지면서 경영계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경영계는 동결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모든 업종에 동일 최저임금을 적용한 결정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이라이트
- 2025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되어 경총이 동결 필요성을 언급했다.
- 경총은 영세·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와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등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4년 2.5%에서 2025년 3.7%로 다시 상승해 인건비 부담과 업종별 임금 수용성에 영향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결정과 경영계 반응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3.7%, 380원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동결이 필요했지만 이를 관철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경총은 이번에 결정된 1만700원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인 1만600원에서 1만860원 사이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최종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최근 물가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경영 부담과 고용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했다.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를 거쳐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영세사업장 부담과 제도 개선 요구
경총은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0%를 웃도는 등 현장 수용성이 낮은 상황에서도 내년에 모든 업종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있다.이어 정부와 국회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이번 결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별 구분 적용을 포함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3년 5.0%에서 2024년 2.5%, 2025년 1.7%로 낮아졌다가 올해 2.9%, 내년 3.7%로 다시 상승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인건비 부담이 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비용 구조, 고용 유지 여력, 업종별 임금 수용성 논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저희가 이전에 다룬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 결정 소식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 표결로 3.7% 인상안이 확정된 과정과 노사 간 격차를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업종별 차등 적용이 부결되며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유지된 점, 그리고 편의점·외식업 등 인건비 비중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비용 부담과 고용·가격 조정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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