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다시 커질 전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인상 폭이 현장 수용성을 더 낮출 수 있다며 동결 불발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업종별 구분 적용과 지원 대책을 요구한다.
하이라이트
- 내년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되어 경총은 동결이 필요했다며 반발했다.
- 경총은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0%를 넘어 현장 수용성이 악화됐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3년 5.0%에서 2025년 1.7%까지 하락했다가 내년 3.7%로 다시 상승해 인건비 부담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최저임금 결정과 경총의 요구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3.7%, 380원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현실, 한계에 이른 지불 여력을 고려하면 동결됐어야 했다고 밝힌다.경총은 이번 금액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인 1만600원에서 1만860원 사이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최종안이라고 설명한다. 최근 물가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경영 부담과 고용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0%를 웃도는 등 현장 수용성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경총은 최저임금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별 구분 적용을 포함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영세 사업자 부담과 제도 적용 일정
경총은 정부와 국회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이번 결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압박이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다.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한다.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를 거쳐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3년 5.0%에서 2024년 2.5%, 2025년 1.7%로 낮아졌다가 올해 2.9%, 내년 3.7%로 다시 높아진다. 이번 결정은 인건비 상승 압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시장과 소상공인 업계의 부담 논쟁을 다시 키울 가능성이 있다.
저희가 이전에 다룬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 결정은 노사 합의가 불발되며 표결로 확정됐고, 인상률은 3.7%로 정리됐습니다. 당시 기사에서는 근로자·사용자 측 최종안과 표결 결과를 짚는 한편, 편의점·외식·숙박 등 인건비 비중이 큰 업종의 비용 부담과 가계소비에 미칠 파급을 함께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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