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올해 부동산 세제 개편은 실거주 중심의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재설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초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종합부동산세 구간 조정과 거주 요건 강화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하이라이트
- 대통령실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구간을 20억, 30억, 40억 등으로 세분하고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율 인상을 검토 중이다.
- 주요 논의에는 비거주 1주택자 양도세 혜택 축소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실거주 요건 강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완화 등이 포함된다.
- 등록임대 다주택자 중과 배제 상시 혜택 축소, 고령층 1주택자 양도세 인하 등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안이 병행 검토되고 있다.
종부세 구간 조정과 세율 인상 논의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예고한 실거주 중심 세제 개편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구간을 더 촘촘히 나누고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높이는 방안에 있다. 현재 종부세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부터 94억원 초과까지 7단계로 나뉘며 세율은 0.5%에서 2.7%가 적용되는데,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같은 1주택이라도 20억원, 30억원, 40억원 등으로 구간을 세분화해 보유세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시장에서는 재산세보다 적용 대상이 좁은 종부세를 중심으로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중과 적용 기준을 2주택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까지 논의되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상단 세율 인상 가능성도 함께 제기된다.
다만 특정 계층만 겨냥한 징벌적 과세는 지속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세금에는 핀셋이 없고 임대료나 가격을 통해 부담이 아래로 전가될 수 있다고 했고,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도 초고가 주택 보유만 처벌하듯 중과해서는 안 되며 주택을 가진 사람이 보편적으로 세금을 내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비거주 1주택자 기준과 거래세 조정 파장
재산세 인상 속도도 이번 세법 개정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다. 시장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약 60% 수준에서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릴 가능성을 점쳤지만,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과 이재명 대통령의 재산세 부담 정상화 언급이 이어지면서 세율 인상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고 있다.서울시립대 박훈 세무학과 교수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공시가격 상승만으로도 자동으로 오르는 구조라며, 현행 체계를 건드리지 않아도 세금은 이미 늘고 있고 여기에 세율까지 더 올리면 지속 가능한 보유세가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혜택 축소는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종부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현재는 거주 요건 없이 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50%까지 적용되지만, 이를 실거주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이 거론된다.
쟁점은 직장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장기 치료 같은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예외로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있다. 예외 범위를 좁히면 형평성은 높아지지만 행정 부담과 분쟁 가능성이 커지고, 넓히면 실거주 중심 과세라는 정책 목표가 약해질 수 있어 세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추가적인 양도세 조정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이미 예고된 가운데, 초고가 주택에는 과표 구간 세분화를 통해 양도세와 보유세를 함께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반면 등록임대 다주택자에는 중과 배제 상시 혜택을 없애는 대신 한시적으로 중과를 풀어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구상과, 아파트 한 채에 의존하는 고령층의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를 낮추는 대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국 경제 지표 개선에도 체감경기와 자산시장 간 괴리가 커질 수 있으며, 하반기 성과급·임금 상승과 수출 대금 유입이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재자극할 수 있다고 진단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는 선호 지역 부동산 매수 심리 재점화를 경계하면서, 보유세·양도세의 합리적 정상화 필요성과 함께 취약계층 지원 및 성장 과실의 확산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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