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철강 원산지 우회수입 차단 위해 조강국 확인제 도입

한국, 철강 원산지 우회수입 차단 위해 조강국 확인제 도입
철강 원산지 확인제 도입

한국 정부가 중국산 철강의 원산지 세탁을 막기 위해 실제로 철강을 녹여 주조한 국가를 확인하는 조강국 확인제를 도입한다. 제도 개정이 시행되면 국내 수입 철강 품목의 70% 이상이 새 확인 절차의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하이라이트

  • 산업통상자원부는 열연강판, 냉연강판, 도금강판 등 주요 철강재 수입 시 조강국 제출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 개정안 시행 시 수입업자는 조강국을 신고하고 한국철강협회 확인을 받아야 하며, 중국산 우회수입과 원산지 세탁을 차단할 수 있다.
  • 대상 품목은 수입 철강의 약 70%를 차지해, 국내 철강업계의 통상 방어 수단과 생산지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수입 신고 기준 개편과 적용 대상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열연강판, 냉연강판, 도금강판 등 주요 범용 철강재의 조강국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수출입고시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수입업자가 국내 반입 직전에 제품이 거친 국가인 원산지만 신고하면 됐기 때문에, 실제 생산지가 중국이더라도 베트남 등 제3국에서 압연 공정을 거쳐 들어오는 우회 수입 경로를 제도적으로 가려내기 어려웠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입업자는 철강 제품 수입 시 조강국을 함께 신고해야 하며, 수입 허가를 위해 한국철강협회의 확인도 받아야 한다. 조강국은 철강을 실제로 용해하고 주조한 국가를 뜻하며, 이번 조치는 중국산 철강의 한국 경유 우회 수출과 원산지 세탁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이 중국산 스테인리스 후판에 반덤핑 조치를 시작한 뒤 말레이시아산 스테인리스 후판 수입이 늘었지만, 조강국을 확인할 수 없어 실제로는 중국산일 가능성을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실제 제품의 조강국을 식별하고, 필요할 경우 수입 규제 조치를 적용할 근거가 마련된다.

철강 업계와 통상 대응 파장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에는 조선, 건설, 강관, 자동차 부품의 기초 소재인 열연강판을 비롯해 냉연강판, 도금강판, 철근, 철선, 스테인리스강, 특수강, 합금강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반덤핑 조치와 수입재 침투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상 품목은 한국이 수입하는 철강 품목의 약 70%를 차지하며, 금액 기준으로도 70%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새 제도는 수입 철강의 실질적 생산지를 더 정밀하게 관리하는 동시에, 국내 철강업계의 통상 방어 수단을 강화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우리 매체는 앞서 철강 수입 시 실제 제강 국가인 ‘조강국’을 함께 신고하고, 수입 허가 전에 한국철강협회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 도입 움직임을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개정안은 열연·냉연·도금강판 등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 철강의 70% 이상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산 철강의 우회 수입 경로를 제도적으로 가려내려는 취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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