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 E&C 주가가 6월 23일 장중 14% 넘게 하락하며 사우디아라비아 세무당국의 대규모 법인세 부과 통지 여파를 반영하고 있다. 회사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사우디 발주처 프로젝트의 EPC 용역과 관련한 과세에 대해 한-사우디 조세조약과 현지 법령에 근거해 위법성과 부당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하이라이트
- DL E&C 주가가 6월 23일 14.19% 급락해 6만3,500원에 거래, 장중 한때 6만1,500원까지 하락.
- DL E&C는 사우디 당국으로부터 2006~2019년 사업연도분 EPC 용역 관련 8,533억원 법인세 부과 통지 받음.
- 회사는 과세 제척기간 경과·과세근거 미흡·이중과세 등을 지적하며 현지 불복과 국가 간 협의 등 적극 대응 중.
주가 급락 배경과 과세 통지 내용
SeDaily 보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DL E&C는 23일 오전 10시 23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14.19% 내린 6만3,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하락 출발한 뒤 장중 한때 6만1,500원까지 밀렸다.
전날 DL E&C는 공시를 통해 사우디 발주처가 발주한 프로젝트의 엔지니어링, 조달, 시공, EPC, 용역과 관련해 약 8,533억원의 법인세 부과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상 기간은 2006년부터 2019년까지다.
회사 측은 설계와 조달 용역이 한국에서 수행됐는데도 사우디 세무당국이 현지에 고정사업장이 형성된 것으로 일방적으로 판단해 해당 소득에 법인세를 부과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지 불복 절차와 국가 간 상호합의절차, MAP, 등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며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법성 주장과 건설업계 파장
DL E&C는 이번 부과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 근거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부과 제척기간 만료를 들며, 사우디 소득세법상 최대 10년의 과세 가능 기간을 감안해도 2026년 통지 시점 기준으로 2006년부터 2015년 사업연도는 이미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한다. 회사는 이 기간 과세분을 제외하면 세액이 약 160억원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보고 있다.또 과세표준과 세액 산정 방식, 고정사업장 인정 근거, 한국과 사우디 간 용역 수행분 배분 방식 등 실질적 과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런 점이 증거과세 원칙에 반하며 처분 취소의 독립된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DL E&C는 해당 소득이 당시 한국에서 이미 적법하게 신고·납부된 법인세 대상인 만큼 사우디에서 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이자 국가 간 과세권 침해라고 보고 있다. 이번 사안은 해외 플랜트와 EPC 사업 비중이 높은 국내 건설사들에 대해 중동 지역 세무 리스크와 고정사업장 판단 기준의 불확실성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글로벌 물류·금융망의 제재 준수 강화로 국내 수출기업이 정당한 수출대금을 동결당한 사례를 다뤘다. 제재 위반이 없더라도 운송 수단이나 결제 경로에 제재 대상이 연루되면 해외 금융기관의 보수적 판단으로 대금 회수가 지연될 수 있으며, OFAC 소명 등 대응 절차가 중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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