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저임금 심의, 노동계 1만2000원 요구·경영계 동결 제시

한국 최저임금 심의, 노동계 1만2000원 요구·경영계 동결 제시
최저임금 입장 격차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2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큰 격차를 드러내고 있다. 노동계는 올해 시간당 1만320원보다 16.3% 높은 1만2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고,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이유로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를 시작했으며, 노동계는 1만2000원, 경영계는 1만320원 동결안을 최초 제시했다.
  • 노사 최초 요구안 간 격차는 시간당 1680원으로, 향후 추가 회의와 수정안 제시로 간극을 좁힐 계획이다.
  • 2026년까지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5.0%, 5.0%, 2.5%, 1.7%, 2.9%로 점진적 둔화세를 보였다.

세종서 시작된 내년도 인상률 논의

MK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이번 심의는 법정 심의 기한인 6월 29일을 앞두고 노사가 첫 요구안을 공식화하는 단계다.

노동계는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노동자 가구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시간당 1만2000원, 월 209시간 기준 월급 258만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놓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며 올해와 같은 시간당 1만320원 동결안을 제시하고 있다.

노사 간 최초 요구안 격차는 시간당 1680원이다. 양측은 앞으로 여러 차례 회의를 열고 수정안을 반복 제시하면서 간극을 좁힐 계획이다.

법정 일정과 산업계 부담 주목

지난해에는 노사가 각각 10차 수정안까지 제시한 끝에 인상률 격차를 줄였고, 2026년도 최저임금은 노사 합의로 결정됐다. 올해도 최종 법정 기한을 넘기더라도 남은 행정 절차를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중순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해야 하며 새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2년 9160원, 5.0%, 2023년 9620원, 5.0%, 2024년 9860원, 2.5%, 2025년 1만320원, 1.7%, 2026년 1만3320원, 2.9%로 제시됐다.

우리 매체는 앞서 2018~2019년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이후 최저임금 이하 구간 일자리가 약 6.4% 감소하는 등 저임금 고용이 위축됐다는 분석을 전했습니다. 최저임금 1% 인상 시 저임금 일자리 수요가 평균 3.4% 줄 수 있다는 추정과 함께, 저소득 가구의 평균 소득과 분배 지표에도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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