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은 7월 31일 기준 근속 15년 이상 일반직원이며, 최종 선정자는 다음 달 31일 퇴직할 예정이다.
하이라이트
- 하나은행은 7월 31일 기준 만 40세 이상 근속 15년 이상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수~금요일까지 접수한다.
- 특별퇴직금은 1971~1974년생 최대 28개월치, 1975년 이후 출생자 최대 24개월치 평균임금이 지급되며 학자금·의료비·전직지원금이 추가 제공된다.
- 임금피크 특별퇴직도 병행되며 1970년 하반기 출생자 등에게 평균임금 약 25개월치가 지급되며, 이는 인력 재배치 및 비용 관리 기조의 일환이다.
하반기 특별퇴직 조건과 보상
Seoul Economic Daily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반기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신청 대상은 7월 31일 기준 만 40세 이상이면서 근속 15년 이상인 일반직원이다. 특별퇴직금은 직급에 따라 1971년생부터 1974년생까지는 평균임금 최대 28개월치, 1975년생 이후 출생자는 연령에 따라 평균임금 최대 24개월치를 받는다.
1971년생부터 1974년생까지의 준정년 특별퇴직자에게는 자녀 학자금, 의료비, 전직 지원금도 함께 지급된다.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특별퇴직자는 다음 달 31일 회사를 떠날 예정이다.
임금피크 특별퇴직 병행과 업계 의미
하나은행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진행하는 임금피크 특별퇴직도 함께 실시한다고 설명했다.이번 임금피크 특별퇴직 대상에는 1970년 하반기 출생 직원이 포함되며, 출생 월에 따라 차등을 두고 평균임금 약 25개월치가 지급된다. 이번 조치는 은행권의 인력 재배치와 비용 관리 기조 속에서 시행되는 퇴직 프로그램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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