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 난항이 이어지는 가운데 24일 쟁의행위,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11차례 교섭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데다 23일 분쟁 발생 결의안까지 가결되면서 노사 갈등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하이라이트
- 현대자동차 노조는 24일 3만9천명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며 가결 가능성이 높다.
- 노사는 올해 11차례 교섭에도 성과 없이 교섭이 결렬됐고,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9천600원 인상 등 요구안을 제시했다.
- 노조는 분쟁 발생 결의안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쟁의권 확보 후 파업 시기와 방식을 논의할 계획이다.
교섭 교착과 쟁의권 확보 절차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노조는 24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조합원 3만9천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투표는 모바일 참여 비중이 높아 종료 직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는 과거 한 번도 부결된 적이 없어 이번에도 가결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합원 과반이 찬성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간 입장 차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중지를 결정하면,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다만 찬반투표 가결이 곧바로 실제 파업 돌입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노조는 우선 쟁의권을 회사 압박 카드로 활용한 뒤 경영진 대응에 따라 파업 방식과 시기 등 세부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임금 요구안과 울산 현장 영향
노사는 올해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고, 노조는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실무교섭이 이어지고 있지만 진전은 없는 상태다.노조는 월 기본급 14만9천6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 배분, 인공지능, 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완전월급제 시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정년 65세 연장, 신규 인력 충원도 요구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회사 측은 아직 노조에 특별한 제시안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23일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분쟁 발생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중앙쟁의대책위원회도 구성해 파업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우리 매체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본격화되면서 노동계(시간당 1만2000원)와 경영계(시간당 1만320원 동결)의 첫 요구안이 큰 격차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법정 일정에 따라 수정안 제출과 추가 회의를 거쳐 최저임금안이 확정되는 절차를 짚고,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고용과 산업계 부담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함께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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