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 계열사들의 상표권 사용료 거래를 상대로 현장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는 지주사에 지급된 브랜드 수수료의 산정 방식과 거래 심의 절차의 적정성을 겨냥하며, 유사 구조를 가진 다른 대기업집단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이라이트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 Hanwha Solutions,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등 한화 계열사 상표권 수수료 내부거래에 대해 6월 23일부터 약 일주일간 현장조사를 착수했다.
- 한화생명과 한화손해보험 등 금융 계열사는 브랜드 사용료로 과거 수백억원대 지급 및 금융감독원의 경영유의 조치를 받은 전례가 있다.
- 조사에서 산정 방식 또는 거래 절차에 문제가 확인되면 공정위 점검 범위가 주요 대기업집단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한화 계열 상표권 거래 조사 착수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부터 한화, Hanwha Solutions,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등 복수의 한화그룹 계열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기간은 약 일주일로 알려진다.조사 대상에는 그룹 브랜드 사용료와 관련한 내부거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화 계열사들은 'Hanwha' 상표 사용 대가로 한화와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지급해 왔으며, 통상 브랜드 사용료는 광고선전비를 제외한 매출액에 일정 요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산정 방식이 업종별 특성과 실제 브랜드 사용 편익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한화그룹의 브랜드 수수료율이 높게 설정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 계열사 기준과 재계 파장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수수료 거래를 계열사 부당지원이나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로 이어질 수 있는 내부거래로 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왔다. 이번 조사 역시 한화 계열사들이 한화에 지급한 브랜드 사용료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산정됐는지, 또 거래 심의 절차가 적절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한화생명과 한화손해보험은 과거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지주사에 수백억원대를 지급했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금융 계열사의 경우 보험료 수입과 투자운용 수익이 매출에 반영되는 만큼 제조업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다.
이번 조사 결과 산정 방식이나 거래 절차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점검 범위가 다른 대기업집단으로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수의 대기업집단이 지주사나 핵심 계열사에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공정위 판단이 재계 전반의 상표권 내부거래 관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저희는 앞서 동반성장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6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상생금융지수’ 시범운영을 시작하는 내용을 전한 바 있습니다. 이 지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취약차주 보호 실적을 정량 평가해 은행의 사회적 역할과 법규 준수 수준까지 함께 점검하는 체계로, 시범 결과에 따라 제도 보완 및 적용 범위 확대가 논의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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