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반대매매 급증에 고령층 신용거래 설명의무 강화

금감원, 반대매매 급증에 고령층 신용거래 설명의무 강화
고령층 신용거래 강화

최근 코스피 변동성이 커지면서 신용거래 확대와 함께 반대매매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만기 미상환과 담보비율 하락에 따른 손실 위험이 커진 만큼 특히 65세 이상 투자자에 대한 증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한다.

하이라이트

  • 지난달 10대 증권사의 일평균 반대매매 금액은 373억6천만원으로 지난해 102억원 대비 3.7배로 급증했다.
  • 코스피가 각각 6.12%와 3.25% 급락한 4월 중순 이후 반대매매 금액이 917억원, 1,458억원으로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 금융감독원은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 신용거래시 위험 설명을 강화하고 증권사에 실효성 있는 리스크 관리 및 미수거래 영업 자제 지시를 내렸다.

반대매매 증가와 감독당국 대응

According to Maeil Business Newspaper,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4일 기준 10대 증권사의 지난달 일평균 반대매매 금액은 373억6천만원으로, 지난해 일평균 102억원의 3.7배 수준으로 늘고 있다. 이 가운데 미수거래 관련 반대매매는 하루 297억6천만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59억9천만원보다 5배 커지고 있다.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주식을 산 뒤 만기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주가 하락으로 담보유지비율을 맞추지 못할 때 증권사가 채권 회수를 위해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절차다. 투자자 의사와 무관한 가격에 매도가 이뤄질 수 있어 실제 부족분보다 더 많은 물량이 처분될 수 있고, 낮은 가격의 강제 매도가 추가 주가 하락을 부를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지난달 15일 코스피 지수가 6.12% 하락한 뒤 다음 거래일인 18일 반대매매 규모는 917억원까지 불어났다. 이어 19일 코스피가 다시 3.25% 떨어진 뒤 20일에는 1천458억원 규모의 반대매매가 이뤄졌다.

고령 투자자 보호와 증권사 리스크 관리

금융감독원은 이날 증권사 리스크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투자자가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의 처리 기준과 반대매매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일반 투자자가 반대매매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도록 해 불완전한 신용거래 유인을 줄이려는 조치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가 신용거래에 나설 때에는 투자 위험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을 받는 등 설명의무를 한층 강화한다. 시장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 고령층이 구조와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레버리지 거래에 노출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신용공여 한도를 형식적으로만 운용하지 말고 시장 상황과 투자자 보호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효성 있는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또 투자자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수거래를 유도하는 영업 관행은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증시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신용융자 잔액이 급증하고 반대매매 규모도 빠르게 커지면서, 금융감독원이 주요 증권사들의 레버리지 투자와 유동성·건전성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금감원은 반대매매 요건과 미수금 처리 절차를 투자자에게 더 명확히 안내하도록 주문하는 한편, 결제 유동성 확보를 위한 단기 조달과 비상 자금계획까지 포함해 리스크 관리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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