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편 논의, 중위소득 75% 이하 중심 재설계 부상

기초연금 개편 논의, 중위소득 75% 이하 중심 재설계 부상
기초연금 재설계 논의

고령층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운영되는 기초연금이 빈곤 노인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중위소득에 가까운 계층까지 포괄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정 부담이 커지는 반면 빈곤 완화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저소득층에 더 많이 지급하는 차등급여와 수급 기준 재설계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하이라이트

  • 연구기관들은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중위소득 75% 이하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자산 상위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동국대 시뮬레이션 결과, 2048년 기초연금 정부예산 비중이 현행제도 유지시 두 배로 증가하며, 하위 30% 집중 지원은 재정부담을 완화한다.
  • 정부와 국회는 기초연금 차등지급 구조 전환, 수급자 범위 조정 등 다층연금체계 개편을 논의하고 있으며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학계와 연구기관, 수급 기준 손질 제안

Seoul Economic Daily 보도에 따르면,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은 23일 교내 법학관에서 기초연금 개편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현행 제도의 수급 범위와 급여 구조를 동시에 손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하지만 선임연구원은 기초연금이 노인빈곤 완화라는 원래 취지보다 수급률 70%를 맞추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선별 기능이 약화됐다고 진단한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1인 가구 월 228만원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95.3% 수준에 이르러 중위소득에 가까운 고령층도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가 됐다는 지적이다.

실제 수급자 가운데 24.68%는 빈곤선으로 간주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 인정소득을 보유한 것으로 제시된다. 또 전체 수급자의 86% 이상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월 30만∼33만원 안팎을 받아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 지원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차등급여 도입을 우선 검토하되, 수급 대상을 하위 70%로 그대로 두면 오히려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급여 구조 개편과 함께 적용 범위 조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국대 경제학과 홍우형 교수의 시뮬레이션에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기초연금의 정부예산 대비 비중이 2048년에는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소득 하위 40% 초과 구간의 급여를 줄이고 0∼30% 구간 지원을 늘리면서 수급자 수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은 해당 비중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장기 제도 정합성과 정부 개편 논의

중장기적으로는 수급 기준 자체를 현행의 고령층 상대 하위 70% 방식에서 바꾸는 방안이 제안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선임연구위원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를 기준선으로 삼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 보유자는 제외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한다.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연금제도연구실장은 생계급여 수급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고, 국민연금 수급자도 연계 감액으로 기초연금이 삭감되는 현행 구조를 문제로 짚는다. 그는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을 최소소득보장제도로 전환하거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개편 방향을 둘러싼 세부 설계에서는 시각차도 드러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류재린 부연구위원은 수급 범위를 좁히는 과정에서 비빈곤 노인만 정밀하게 배제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한다.

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행 기초연금법에는 '노인 70%' 기준이 직접 명시돼 있어 시행령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도 같은 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 2차 회의에서 기초연금의 차등지급 구조 전환 방안을 포함한 다층연금체계 개편안을 논의한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아우르는 구조개혁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성균관대에서 열린 기초연금 개편 토론회에서 현행 ‘소득 하위 70%’ 수급 기준을 중위소득 75% 이하(또는 50%·40% 미만)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기준을 그대로 둔 채 차등지급만 도입하면 재정 부담 축소에 한계가 있다며, 저소득층 중심의 차등 지원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통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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