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25년 하반기에 적발한 주요 회계심사 사례 10건을 공개했다. 매출과 매출원가, 기타 자산과 부채 관련 위반이 각각 3건으로 가장 많았고, 코스닥 상장사 SOOP의 매출 과대계상 사례도 포함됐다.
하이라이트
- SOOP는 2021년과 2022년 광고 중개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해야 함에도 총액을 매출로 처리해 과대계상했다.
- 증권선물위원회는 2023년 7월 SOOP에 과징금 15억4천만원을 부과하고 3년간 감사인 지정을 의결했다.
- 금융감독원은 매출 인식과 공사진행률, 우발부채 공시 등 회계심사 위반 주요 사례 공개 주기를 연 2회로 확대했다.
주요 회계심사 사례와 SOOP 제재 내용
Sedaily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2025년 하반기 주요 회계심사 사례'에는 영업수익 및 비용 과대계상, 공사 진행률 산정 오류 등이 담겼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주식 관련 위반과 주석 미기재는 각각 2건으로 집계됐다.공개 사례 가운데에는 SOOP(067160)의 매출 과대계상도 포함됐다. SOOP는 광고사업 확대 과정에서 라이브 스트리머의 개인방송 용역을 중개하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대리인으로서 중개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해야 함에도 광고주로부터 받은 금액 전체를 총액 기준으로 매출로 처리했다.
이로 인해 SOOP는 2021년과 2022년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했다. 또 회사의 수수료율 등 순액 인식의 핵심 내용과 근거가 드러나지 않도록 기본계약서 일부를 세부계약으로 옮기거나 이메일로 대체했고,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 SOOP에 과징금 15억4천만원을 부과하고 3년간 감사인 지정을 의결했다.
회계처리 점검 확대와 시장 유의사항
금융감독원은 기업과 감사인이 결산 및 감사 업무를 보다 신중하게 수행하도록 돕기 위해 2011년부터 대표적인 심사·감리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2024년부터는 공개 주기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렸다.금융감독원은 매출 인식 시 기본계약뿐 아니라 추가계약 관련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파악해 거래의 실질에 맞게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3자 거래 구조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기업이 대리인에 해당하는지, 관련 매출을 순액 기준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이와 함께 대규모 공사손실 인식을 피하려고 계약 변경 효과 일부만 당기에 반영하고 나머지를 다음 해로 넘긴 사례, 투자자 간 약정의 의무 조항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풋옵션 청구권이 우발부채에 해당하는데도 주석에 공시하지 않은 사례도 공개됐다. 해당 위반 사례들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국내 주식시장의 결제주기를 기존 T+2에서 T+1로 단축하는 로드맵이 10월에 나올 전망이라는 점을 다뤘습니다. 결제주기 단축은 거래·결제 간 리스크를 줄이고 유동성을 개선할 수 있지만, 외국인 기관의 결제 승인·외환 처리 등 업무 부담과 증권사 시스템 전면 개편 필요성이 함께 제기됐습니다. 아울러 한국거래소의 애프터마켓 신설 등 거래시간 확대 논의도 병행되는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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