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출산 세액공제 현금 지원으로 전환 추진

한국, 출산 세액공제 현금 지원으로 전환 추진
출산 지원, 현금 전환

한국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중심을 세액공제에서 현금성 지원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세금을 거의 내지 않거나 면세인 가구는 기존 공제 방식의 혜택을 온전히 받기 어려워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하이라이트

  • 기획재정부는 출산·입양 세액공제 등 저출생 관련 세제 지원을 현금성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부처 합동으로 논의 중이다.
  • 현행 출산·입양 세액공제의 최대 혜택을 받으려면 맞벌이 부부 기준 세전 월급 합산액이 약 451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현금성 지원 전환은 저소득층과 면세 가구 수혜 확대, 정책 수혜 범위 확대 및 역차별 우려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출산 세제 지원 개편 논의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저출생 관련 세액공제를 현금성 지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함께 논의하고 있다.

개편 대상으로는 출산·입양 세액공제, 난임 시술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관련 지원,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세제 지원이 거론된다. 정부는 세액공제 방식이 소득이 낮거나 납부 세액이 적은 가구에 충분한 혜택을 주지 못한다고 보고 제도 손질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행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근로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구조다. 하지만 최종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차액만큼 혜택을 모두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가구별 체감 효과와 정책 의미

국세청 자료를 활용한 추산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가 첫째 자녀에 대한 30만원 세액공제를 전액 받으려면 세전 월급 합산액이 약 451만원은 돼야 한다. 이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맞벌이 부부의 세전 월급 합산액 약 431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현금성 지원으로의 전환은 저소득층과 면세 가구의 체감 지원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저출생 대응 정책이 세제 중심에서 직접 지원 중심으로 이동하면 정책 수혜 범위가 넓어지고, 역차별 우려를 줄이려는 정부의 제도 개편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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