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이 아닌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6월 29일 법정 심의 시한을 넘기면서 올해도 기한 내 의결에 실패한다. 노사는 시급 1만2천원 인상안과 1만320원 동결안을 두고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추가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하이라이트
-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30일 10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법정시한 경과 후 계속 진행한다.
- 노동계는 시급 1만2천원(16.3% 인상), 경영계는 시급 1만320원 동결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하며 요구안 격차가 1,680원에 달한다.
- 최저임금안은 7월 중순까지 의결되어야 하며, 8월 5일 고용노동부가 최종 고시함에 따라 시장 예측 가능성과 소상공인 비용 부담이 주요 변수로 부상한다.
30일 10차 전원회의서 수정안 제시
Maeil Business Newspaper 보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오후 3시 세종정부청사에서 10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를 이어간다.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회의 개시와 동시에 각각 1차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25일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천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냈고, 경영계는 시급 1만320원 동결안을 제시했다.
양측 요구안 격차는 1천680원에 달한다. 물가 부담과 영세사업자 비용 압박을 둘러싼 입장차가 큰 만큼 합의 도출까지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7월 중순 제출, 8월 5일 최종 고시
최저임금위원회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한다.법정 시한을 넘긴 심의가 반복되면서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예측 가능성과 노사 갈등 관리가 다시 과제로 떠오른다. 최종 인상률은 소상공인 비용 부담과 저임금 근로자 실질소득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만큼 노동시장과 내수 전반의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29일부터 판매된다는 소식과 주요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가계대출 규제 환경에서 연소득 범위 제한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 최대 1천만원 한도와 연 5.9~15.27% 금리, 주택 미구입 약정 등 이용 요건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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