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저출생 대응 세제 지원이 저소득 가구에 충분히 닿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출산, 난임 관련 세액공제를 보조금이나 바우처 같은 현금성 지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논의 대상에는 출산, 입양 세액공제뿐 아니라 난임 시술비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방식도 포함된다.
하이라이트
- 기획재정부는 저출생 대응 위해 출산·입양·난임 의료비 세액공제를 소득세 납부와 무관한 현금성 지원으로 전환 검토 중이다.
- 현재 출산 세액공제(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는 저소득층이 전액 수혜받기 어려운 구조라 지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 정부는 출산 수 증대(4월 출생아 2만4521명, 18.0%↑)와 체감도 제고 위해 출산 시점 직접지급 및 바우처 결합 방식 논의 중이다.
출산, 난임 지원 방식 재설계 논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저출생 관련 세액공제를 현금성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검토 대상에는 출산, 입양 세액공제와 난임 시술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가 거론된다.현재 제도는 겉으로는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혜택은 가구가 부담하는 소득세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가 지원 방식을 바꾸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출산과 난임 치료 지원이라는 기존 정책 목표는 유지하되 납부 세액과 무관하게 체감 가능한 방식으로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아동, 가족 분야 조세감면이 낮은 실효세율과 높은 비과세자 비중 때문에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도 조세지출은 납세 능력이 있거나 세 부담이 큰 계층 중심으로 경감 효과가 나타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현재 출산, 입양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중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를 한 가구에 적용되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이다. 의료비 세액공제 가운데 난임 시술비는 30%,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는 15% 공제된다.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한 계산상 첫째 아이 출산 세액공제 30만원을 전액 받으려면 맞벌이 부부의 세전 월급 합계가 약 451만원이어야 한다. 2026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인당 215만6880원으로, 부부가 모두 최저임금을 받아도 합산 세전 월급은 약 431만원에 그쳐 전액 공제 기준에 못 미친다.
자녀 수가 늘어도 문제는 반복된다. 둘째 공제 50만원을 전액 받으려면 세전 월급 합계가 약 534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전액 받으려면 약 588만원이 필요해, 다자녀 지원을 확대해도 저소득층은 세액공제만으로는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어려운 구조가 유지된다.
저출생 대응 효과와 제도 체감도 과제
현금성 지원으로 전환되면 이런 한계를 줄일 수 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작동하지만 보조금이나 바우처는 소득세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어, 연말정산 때 뒤늦게 혜택을 받는 방식에서 출산이나 치료 시점에 직접 지원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출산 세액공제는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결합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현재 첫만남이용권은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이어서 출산, 입양 세액공제 상당액을 더하면 단순 계산으로 첫째 230만원, 둘째 350만원, 셋째 이상 370만원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다.
난임 시술비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방식도 바뀔 수 있다. 지금은 먼저 의료비를 지출한 뒤 연말정산에서 납부 세액 범위 안에서 공제를 받는 구조지만, 재정 지원으로 바뀌면 난임 시술비 지원 한도를 높이거나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본인 부담 치료비를 직접 지원하는 식의 설계가 가능해진다.
정부의 제도 재검토 배경에는 최근 출생아 수 반등도 있다. 올해 4월 출생아 수는 2만4521명으로 1년 전보다 18.0% 늘었고, 합계출산율도 0.93으로 지난해 연간 수준을 웃돌았다. 다만 혼인 증가와 30대 초반 등 가임기 인구층 확대가 함께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도 있어 반등 지속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출산 가구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김우철 교수는 실제 비용 지원 의미가 큰 출산 지원 정책은 세액감면보다 직접 지원이 더 적절하다고 보면서도, 기존 현금성 지원의 효과가 충분히 입증됐는지와 중복 사업 여부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의 이전 보도에서는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중심을 출산·입양 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에서 현금성 지원으로 옮기는 방안을 부처 합동으로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세금을 거의 내지 않거나 면세인 가구는 공제 혜택을 온전히 받기 어렵다는 점을 짚으며, 전환 시 저소득층 체감 지원 확대와 형평성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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