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뿌리산업, 외국인 고용허가제 개편 논의에 인력운영 불확실성 커져

국내 뿌리산업, 외국인 고용허가제 개편 논의에 인력운영 불확실성 커져
뿌리산업 인력불안 확대

국내 중소 제조업체들이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고용허가제 개편 논의로 현장 인력운영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주조, 금형, 플라스틱 가공, 용접, 열처리 등 뿌리산업에서는 외국인 인력 부족이 커지는 가운데 사업장 이동 규제 완화가 이직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이라이트

  • 외국인 고용허가제 개편 논의로 중소 제조 뿌리산업은 잦은 이직과 인력운영 불확실성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 뿌리산업 외국인 인력 부족은 2019년 1600명에서 2024년 3953명으로 5년간 147% 급증했다.
  • 법무부는 2024년 하반기 농촌 인력난 완화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규모를 1만7000명 늘릴 예정이다.

고용허가제 개편 논의와 현장 우려

Maeil Business Newspaper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고용 선택권을 고려해 고용허가제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현행 제도상 E-9 비전문취업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며, 계약 해지, 근로조건 위반, 폐업 같은 예외적 경우에만 이동이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최초 활동 기간은 3년이며, 사용자가 재고용을 원하면 1년 10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입국 당시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다.

충청남도의 금속캔 제조업체 A사는 전체 직원 30명 가운데 30%를 외국인 인력이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 2월 한 외국인 근로자의 3년 고용 기간이 끝난 뒤 재고용 허가를 신청해 체류를 1년 10개월 연장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4월부터 다른 지역 회사로 옮기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사실상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 제조업계에서는 이런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가 더 완화되면 잦은 이직으로 생산 현장 혼선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자리 기피로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취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뿌리산업 인력난과 제도 개선 요구

현재 주조, 금형, 플라스틱 가공, 용접, 열처리 등 뿌리산업 다수는 외국인 근로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은 계속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의 뿌리산업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매일경제가 분석한 결과, 외국인 인력 부족 규모는 2019년 1600명에서 2024년 3953명으로 5년간 147% 증가했다. 업계는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청년층이 중소 제조업 취업을 외면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고용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는 중요하지만 고용 안정과는 별도의 정책으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부에서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채용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기업은 채용 전에 국적, 나이, 키, 한국어 수준 등 제한된 정보만 확인할 수 있어 사실상 깜깜이 채용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법무부는 농촌 지역 인력난 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규모를 1만7000명 늘리기로 했다.

우리 매체는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 통합지원 로드맵과 함께 E-9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비수도권 뿌리산업 현장에서는 이동 요건이 완화될 경우 숙련 인력 유출과 생산 차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고용한도 및 숙련 비자 쿼터 확대 등 제도 전반의 보완 필요성도 함께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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