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사가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인상 폭을 둘러싼 줄다리기를 이어간다. 지난달 말 제시된 2차 수정안 기준으로 양측 격차가 여전히 큰 만큼, 추가 수정안 제시와 공익위원 개입 가능성이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
하이라이트
-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2일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측 1만1,900원과 사용자 측 1만1,360원 수정안 간 격차 축소를 논의한다.
- 노사 간 1,540원의 시급 격차가 여전히 남아 있어 추가 협의에서도 수정안 간극 해소가 주요 쟁점이다.
- 합의 지연 시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 상하한선을 제시해 표결 유도가 가능하며, 최종 결정이 노동시장 비용과 영세사업자 부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세종 회의서 추가 수정안 논의
Maeil Business Newspaper 보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오후 3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협의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제시된 2차 수정안을 바탕으로 노사가 추가 조정안을 내며 격차 축소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근로자 측은 시간당 1만1,900원, 사용자 측은 시간당 1만1,360원을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과 1차, 2차 수정안을 거치며 근로자 측은 총 100원을 낮췄고 사용자 측은 총 40원을 올렸다.
합의 지연 시 공익위원 역할 확대
현재 노사 간 격차는 1,540원으로, 추가 회의에서도 간극이 충분히 좁혀질지가 쟁점이다. 협상이 몇 차례 더 이어진 뒤에도 수정안 차이가 줄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의 상하한선을 제시해 합의 또는 해당 범위 내 표결을 유도할 수 있다.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시장 비용과 영세사업자 부담, 저임금 근로자 소득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안이어서 최종 결정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노사 입장 차가 이어지는 가운데 위원회가 어느 시점에 조정 기능을 본격화할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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