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그룹 계열사의 유동성 위기가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회사채 투자자들이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JTBC를 포함한 계열사들의 기업회생 신청 이후 투자자들은 손실 책임을 둘러싼 민형사상 대응과 분쟁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주 창견법무법인과 함께 중앙그룹 회사채 투자자 측 법률대리인 선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 중앙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6월 중순 206억원 규모 자산유동화차입금 디폴트와 연이은 기업회생 신청으로 유동성 위기가 표면화됐다.
- 투자자들이 대표 주관사 상대 민·형사 대응을 검토하면서 미디어·콘텐츠 업종 자금조달과 신용위험 점검, 투자자 보호방안 논의에 파장이 예상된다.
투자자 법률 대응과 선임 일정
매일경제에 따르면, 법조계에 따르면,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주 창견법무법인과 함께 중앙그룹 회사채 투자자 측 대리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투자자들은 중앙그룹 계열사 회사채 투자로 손실을 입었다고 보고 대표 주관사들을 상대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과 함께 민사, 형사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원장이 사건을 맡으면 금융감독원장 퇴임 후 변호사로서 개인적으로 수임하는 첫 사건이 된다.
중앙그룹 유동성 위기와 시장 파장
이번 분쟁의 배경에는 중앙그룹 계열사들의 잇따른 채무불이행과 기업회생 신청이 있다. JTBC는 지난달 12일 만기 도래한 206억원 규모 자산유동화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를 선언했고, 이는 중앙그룹의 재무 위기를 현실화한 계기로 받아들여진다.이후 지난달 14일에는 JoongAng Holdings, ContentreeJoongAng, Jungang P&I, Megabox Jungang이 차례로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JTBC도 15일 뒤따랐다. 투자자들이 주관사 책임까지 문제 삼을 경우 미디어와 콘텐츠 업종의 자금조달 관행, 계열사 신용위험 점검, 회사채 투자자 보호 논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우리 매체는 금융당국이 제재 수위를 결정할 때 행정소송 가능성을 더 무겁게 고려하는 흐름을 전한 바 있습니다. 청운신협 제재 심의에서 규정 개정 전후 적용 기준의 불명확성이 쟁점이 됐고, 잇단 제재 불복 소송 패소 이후 과징금 심사와 내부 심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기조가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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